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6-10-02   3310

[논평] 공소청·중수청 개청,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검찰청 폐지, 검사들은 반성하고 공소청 소속 검사로 역할 충실해야

2026년 10월 2일 오늘,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기관인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개청한다. 검찰청법 제정 논의 당시부터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면서도 하나의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게 되었을 때의 권한남용의 우려가 존재했다.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에게는 기소권만 주자는 것은 법리상으로서는 타당하다면서도 100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 발언한 바 있다. 78년 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권한 오남용은 심각한 사회적 폐단을 초래했다. 심지어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이 정권을 잡자 검사들이 주요 공직을 꿰차고 대한민국을 ‘검사의 나라’로 만드는 수사통치에 앞장섰다. 이러한 ‘검사의 나라’에 대한 반성으로 마침내 수사-기소 분리가 78년만에 이뤄지고,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은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해온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하지만 공소청의 장과 중수청장, 경찰청장까지 공석인 상황에서 새롭게 도입된 형사사법체계가 시행착오를 겪을거라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 공직자 모두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해 9월 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최근까지 검찰은 개혁에 저항하며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만 보였다. 검찰조직을 비호하는데 앞장설뿐 과거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반성은커녕 국민들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었다. 이제 공소청 검사다.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기관명이 바뀌고 직무가 바뀐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해야 한다. 공소청 검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수사권과 수사인력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공소관으로서 기소와 공판에 법률가로서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번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이 실질적인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부와 여당의 노력이 요구된다. 국가수사본부·중수청·공소청과 공수처 등 다원화된 수사-기소 기관들이 존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신속히 안착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곳곳에 남아있는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 검사의 수사지휘 관련 규정들을 삭제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소청에 남아있는 수사인력과 직접수사 시설과 장비를 수사기관으로 이전해야 한다.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막연히 불안해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소청·중수청 개청은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시작점일뿐이다. 정부와 국회는 개혁이 새로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후속입법과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중수청이 과거 중수부의 확대판이 되거나 제2의 검찰청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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