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의견서 발송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8월 이건개 의원 등 28명이 발의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구속영장실질심사제에 대한 평가와 의견 수렴이 부재한 상황에서 통과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큰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2.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년간의 노력에 의해 이 루어진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시행이 단순히 수사기관의 편의만 을 고려하여 후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지난 11월 8일 (토) 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3. 11월 10일 (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 안심사소위가 열릴 계획이라고 하며, 참여연대는 이 법안심사소위 에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철회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 입니다.
[의견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에 반하는 형소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이건개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발의한 영장실질심사를 피의자의 요청에 한해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올초 구속영장실질심사제의 도입으로 인신구속제도가 국민의 자 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큰 전진을 이루었다는 각계의 평 가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이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사기관 의 편의만을 목적으로 형사절차가 후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개 의원 등 28명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피의자의 요청에 한하여 실시하며, 사법경찰 관이 피의자 심문시에 직접신문 요청 여부에 대한 서면기재를 하 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인신 구속제도 발전을 위해 수년간 이루어진 각계의 노력과, 인권보호 를 위해 만장일치된 의견을 보였던 국회의원들의 신념을 무색케 하는 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개정안은 인신구속절차를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 는 것이 수사기관의 편의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인권보장이어야 만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수사기관의 편의만을 고려한 개정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그 개 정취지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법원이 모든 사안에 대해 피의자심 문을 함으로써 민생치안확보 및 범죄수사에 투입되어야 할 수사인 력이 피의자심문과 관련하여 사용됨으로써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실무상 문제점의 보완에 치중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 무상의 문제점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부응하 여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헌법을 개악하거나 유린하는 방향으로 역행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두번째 문제점은 이번 개정안 발의가 인신구속제도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각계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제 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사 안의 개정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한 번 도 열지 않은 채 급작스럽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어 긋나며 그 내용도 졸속이라고 하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 다.
셋째, 우리는 이번에 왜 이렇게 졸속처리가 이루어지려 하는가 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검찰의 고위간부들이 방문하여 일종의 로비를 하였다 는 후문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야당권에서도 그에 동조하 는 듯한 언행을 보여 이번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지난 번 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리결과에 대한 답례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음에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은 개개의 법률안을 성안하 고 발의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국 회의원들은 법안의 내용이 국민의 인권에 반하지 않는지, 일부 이 해집단의 의견만을 수렴·반영한 것은 아닌지, 의원 개인이나 정 당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함부로 처분하는 것은 아 닌지 스스로 점검하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각 당과 법 제사법위원들은 이 법의 처리결과가 국민들의 정당에 대한 신뢰감 과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11월 10일(월)에 있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법 사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번 개정안이 철회될 것을 강력하 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앞으로 형사소송법의 개정여부는 국 민의 인권과 자유를 확대한다는 대전제 하에 적법절차에 따라 국 민참여 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여러분과 각 당의 정책책임자는 이러한 원 칙에 근거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임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현명한 판단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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