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강제성추행 유죄판결 환영
1.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재판장, 김갑석 판사, 박연주 판사)는 아내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두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성추행해 상해를 입힌 점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고, 특히 부부간 강간죄를 부정하고 있는 지난 70년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은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2. 참여연대는 이러한 판결은 비록 부부간에도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한 것으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자하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법부가 소수자 및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을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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