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 대법관 시절 문제되는 판결 8개를 통해 자질을 파악해
형식적 법해석으로 사회적 소수자 인권 보호에 미흡, 과거 판례 답습하는 경향 보여
헌재소장으로서 이강국 후보자가 적임자인지 의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2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서 적임자인지 의문이 든다는 인사의견서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헌법재판관 또는 헌법재판소장은 확고한 인권감수성과 뚜렷한 민주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강국 후보자가 과거 대법관 시절에 선고한 판결을 통해 이 후보자가 이같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미
이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 선고한 판결 중 문제있는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우선 북한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유엔인권위원회등의 권고와도 배치되게 국민의 인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판결(2002도539),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북한의 대남전략에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권력감시의 기회를 박탈한 판결(2001두8254),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의 폭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른바 ‘최협의설’을 적용함으로써 성폭력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한 판결(2004도2611)이 있다.
그리고 집회에서 소음을 야기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결하여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약한 판결(2004도4467)과 노동조합원의 찬·반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한 판결(99도4837)도 문제 있는 판결 사례이다.
이러한 판결 사례를 통해 보았을 때, 이강국 후보자의 경우 헌법, 특히 헌법재판을 전공하여 외관상 헌법전문성을 갖춘 듯이 보이기는 하나, 양심적 병역거부사건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등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헌법의식이나 인권감수성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뭇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국가보안법사건이나 보안관찰처분 관련 통계의 공개문제 등과 같은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들이나 성폭력 사건들에 있어서는 기존의 판례들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확대재생산해 내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역할에 역행하고 있기도 하다.
더불어 이강국 후보자는 지난 2000.7.6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으며, 또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반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진술은 헌법재판소장이 되고자 하는 이강국 후보자 스스로 헌법재판제도를 소극적으로 바라보면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로서의 헌법재판의 의미를 왜곡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수 있다.
이 같은 검토 결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강국 후보자가 바람직한 헌재소장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보며,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가 진지하고 치밀한 검증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별첨자료▣
1. 이강국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서
JWe2007011200.hwpJWe2007011200a.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