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9-01-15   2349

[논평]’미네르바’ 구속적부심, 법원의 존재가치를 보여주길 바란다

검찰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시대, 법원에 일말의 기대를 건다

인터넷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진행중이며, 오늘(15일) 안에 결과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법원이 그 존재가치를 오늘 보여줄 지 주목한다.

‘미네르바’가 인터넷에 올린 글 중 사소한 부분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을 문제 삼아, 검찰이 그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 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부했다. 이런 검찰과 법원의 결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것인지는 이미 충분히 거론되었다.

검찰이 ‘미네르바’를 처벌하겠다고 내세운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기본법의 47조 1항의 위헌성은 이미 여러 법학자들에 의해 충분히 지적되었다. 그 개념이 불분명하기 그지없는 ‘공익’이라는 것을 형사처벌 규정에 둠으로써 죄형법정주의나 명확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어겼다. 이런 애매모호하기 그지없는 개념에 근거해서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은 다른 법률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설령 그의 발언 직후 정부가 일부 외환안정 자금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그가 애초에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불성설이고 위험한 발상인지는 형법을 공부했을 검사도, 그리고 판사들도 익히 아는 것들이다.

또 ‘미네르바’의 글에 담겨있는 일부 사실관계상의 오류가 있고 백보 양보하여 그것이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글을 쓴 행위가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처벌해야 할 범죄행위이고 따라서 검찰이라는 준사법기관이 나서야 할 일인가에 대해 상당한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반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설령 그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하고 재판을 하더라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사람을, 검찰이 일방적으로 주장할 뿐인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이유를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여 구속시킨 것은 더더욱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매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검찰은 그를 처벌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고, 법원은 그를 구속시켜 수사해야겠다는 검찰의 손을 한 차례 높이 들어줬다. 검찰과 법원이 하나가 되어 법리는 물론 사실관계조차 애매모호한 사건을 빌미로 한 네티즌에게 구속이라는 사실상의 형벌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이 검찰과 법원에 부여한 수사권과 인신구속에 관한 결정권을 명백히 남용하고 악용한 것이었다. 검찰과 법원의 행태는 세계적 비난거리이자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 오히려 한국의 민주주의와 민주적 법치에 대한 국제적 망신마저 초래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벌어질 구속적부심 판결에 더욱 주목한다. 법원의 존재가치를 의심케한 구속영장 발부를 바로잡을 이번 구속적부심 재판은, 법원의 존재의의를 국민에게 다시 한 번 보여줄 절호의 기회이자 절대절명의 기회이다. 한 번 잃어버린 신뢰를 법원이 되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법원이 잘 알 것이다.

검찰에 거는 기대가 아예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법원에서라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한다.

JWe2009011500.hwp

논평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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