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질의요청

 

[보도자료] 김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질의요청서 발송

재판을 종교적 행위와 결부시켰다는 의혹 밝혀야

대법관후보추천과정 밀실주의 깨려면 대법원규칙 개정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오늘(11일) 김신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인사청문회 질의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요청서에서, 김신 후보자가 과거 재판 과정에서 종교적 기준에 의해 화해 또는 조정을 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 사실관계 및 후보자의 견해를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12일로 예정된 김창석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일정에 위원들에게 질의요청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인사청문회 이후 개별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 또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별첨 : 김신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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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 요청

2012. 7. 11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1. 사법 일반

1)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참여연대가 지난 5월 진행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다수는 대법관을 뽑는 기준으로 ‘효율성’보다 ‘사회적 다양성’이 우선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9세 이상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대법관 구성과 관련한 다음 두 주장 중 어느 쪽에 더 공감이 가는가”라는 질문에서, 58.9%는 “판결에서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판사 출신 이외의 법조인들도 대법관으로 뽑아야 한다”고 답변한 반면, “폭증하는 사건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판 경험이 많은 판사 중에서 대법관을 뽑아야 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35.2%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진보・보수 성향의 대법관 비율을 동등하게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39.6%), “판・검사 이외의 법조인을 늘려야 한다”(20.3%)와 “서울대 등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20.1%)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그동안 대법원이 대법관을 거의 고위직 법관들 사이에서 충원해왔던 관행이 국민들의 바람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법관 제청에서는 그러한 관행이 다시 한 번 되풀이되었으며, 오히려 여성 대법관의 숫자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등 퇴행하는 모습마저 보였습니다.
“재판은 공정할 뿐 아니라 공정한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법적 판단의 최종적 지위를 가진 대법원이 5~60대・남성・서울대・고위법관 출신들로만 채워진 상황에서, 과연 사람들에게 대법원 판결은 정의로운 것일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정의의 외관’뿐만 아니라 실질에서 역시 ‘우리 사회의 전형적 기득권층’으로 구성된 대법원이 과연 사회적 가치의 다양성을 충분하게 토론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 김신 후보자는 지역법관으로 대법관에 제청되어 대법원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제청되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았듯이 국민들이 바라는 대법원의 다양성이란 ‘진보・보수의 균형’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다양성 확보를 위해 바뀌어야 할 제도나 관행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는지, 대법관 후보의 밀실추천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규칙으로 제정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규칙’을 개정할 생각은 없는지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 대법관 선출 과정의 문제
우리 헌법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민주화 이후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는 사법부 내부의 독립성 문제 해결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 대법관에 임명된 신영철 대법관의 경우, 2008년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판사들의 재판에 간섭하는 등 판사들의 독립성을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견제하기 위해 2003년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지난해에 이 기구는 법원조직법상에 규정된 기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 천거과정 및 위원회의 심사・추천과정은 모두 비공개 되고 있으며, 대법원장 또한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많은 의문이 듭니다.
대법관은 우리 사법권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법관 선출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그런 과정을 거쳐 임명된 대법관은 국민이 원하는 대법관의 상(像)에 근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규칙은 대법관회의를 통해 개정이 가능합니다. 대법관 후보자 천거와 심사・추천과정을 공개하도록 규칙을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후보자에게 질의를 요청합니다.

3) 전관예우 문제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그 희소성 때문에 대법원 사건 수임을 싹쓸이하고 있고 이 때문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전관예우의 몸통’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개정된 변호사법에 의해 퇴임 전 국가기관에 관한 사건은 1년간 수임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관예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를 일부 수용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 때문인지 이번에 퇴임하는 대법관 4명 모두 당분간 변호사 개업할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후보자에게 ‘전관예우’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후보자 본인은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실정법 현안

1)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에 관하여
우리 헌법은 노동3권으로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법률에 대한 위임조항 없이 온전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관계법령에 의해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되어 처벌받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정당행위로서 현행법령이 인정하는 쟁의행위만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노동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처벌에 관한 판례를 일부 변경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에 의해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경우” 단순파업에 대해서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소수의견은 폭력적인 수단이 동원되지 않은 ‘단순 파업’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임이 명백”하다고 보았으며, 다수의견이 정의하고 있는 ‘위력’에 대한 판단기준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구체적인 사례에서 자의적인 법적용의 우려가 남는다고 비판하였습니다.

→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은 국제적 규범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동자의 파업권에 대해 지나치고 자의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 국제사회는 여러 차례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법원을 포함하여)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기업에 해를 끼치고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등의 평가를 내려왔습니다.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형법상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보는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변경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한지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에 관하여
2009년 교사공무원 등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 등을 발표한 데 대해 검찰이 이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으로 기소하였으며 1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으나 최근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판결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은 2012.4.19. 선고 2010도6388의 전원합의체 판결(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입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관련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다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상 일반적으로 보장되는 정치적 자유와 공무원으로서 가지는 의무, 그리고 이를 구체화한 법률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해 “특정 정치세력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낸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소수의견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의 존재는 “당해 집단행위가 국민 전체와 공무원 집단 사이에 서로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추구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민주적・직업적 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율하는 ‘공무 외의 집단행위’의 범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사형제・국가보안법의 존폐와 관련하여
1997년 이후 우리나라는 만 14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10년 이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과 아동에 대한 강력흉악범죄의 대책으로 사형의 집행이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모든 판결에는 오판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실제 살인죄에 대한 유죄확정자 중에서도 사법부의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더구나 사법역사상 사형을 정치적 도구로 남용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UN인권위원회의 1988・2002년 연구결과나 해외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형제와 범죄 억지력 사이의 객관적 상관관계가 없으며, 사형제가 종신형보다 범죄억지력이 높다는 근거 또한 찾을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안 통과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특별법에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을 대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또한 정작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치권력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악용되며 정치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는 점에서 또한 우리 시민사회에서뿐 아니라, UN인권위원회나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사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한 대표적인 반민주ㆍ반인권 악법입니다. 국가보안법 존폐론과 관련해 대법관 후보자로서의 소신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사형제 및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3. 후보자의 과거 판결

1) 재판 과정에서 종교적 기준에 의해 화해・조정을 권유했다는 의혹
김신 후보자가 각각 2006년과 2011년에 재판과정에서 종교적 기준에 의하여 화해 또는 조정을 권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006년 평신도와 원로목사가 예배방해죄로 다툰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을 조정실로 불러 화해 또는 조정을 권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이러한 행위는 엄밀히 보자면 피고인에 편향적인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1년 민사사건에서도 원고와 피고를 모두 조정실에 불러 기도를 하게 하였다는 것은, 재판과 조정이라는 국가적 권한을 종교적 행위와 결부시킨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정치행위(국가행위)와 종교행위를 분리한다는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김 후보자가 재판 당사자들이 모두 기독교인이어서 예외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국가적 행위로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스스로 종교적 중재자로 나선 행위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봅니다.

→ 김신 후보자가 재판 과정에서 종교적 기준에 의한 화해와 조정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에 관한 사실관계 및 후보자의 견해를 검증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 보도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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