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위헌·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명시, 이의제기 절차 마련, 불법 명령 내린 지휘관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필요

참여연대는 오늘(11/3)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로 논의 중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위법한 명령에 대한 군인의 거부할 권리를 명시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이 총 11개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위헌·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 배제 ▷거부권·이의제기 절차 마련 ▷헌법·계엄법 등 법령 교육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군인복무기본법」과 「군형법」은 ‘직무와 관계 없거나 법규에 위반하는 명령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할 경우 인사상·형사상 불이익 등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부재합니다. 위법한 명령을 내린 상관에 대한 처벌 조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로인해 군 내에서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해 불복종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항명죄로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은 위법한 명령의 발령 및 이행 금지를 명시해 불복종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입법 의견서를 통해 ▷ 위헌·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권리 명문화 ▷이로 인한 형사상·인사상 불이익 금지 ▷이의제기 절차 마련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대한 교육 연 2회 실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군인복무기본법 」을 개정하고, ▷위헌·위법한 명령을 발한 지휘관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아「군형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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