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4-06-04   3478

[22대국회과제] ‘열린’ 국회 만들기 국회법 개정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전체 보기


‘열린’ 국회 만들기 「국회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선출직 공직자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어야 할 국회는 민원인 응대로 인한 업무 과다를 이유로 국회 내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여 국회 출입 통제를 강화하였음.
  • 2018년 헌법재판소는 국회 앞 100m 이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단서조항을 달아 경찰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집회의 허용 여부가 좌우되고 있는 실정임.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칙을 정비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재개정이 필요함.
  • 「국회법」상 국민들은 각종 회의 방청 허가를 받을 경우 방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구체적인 법안 논의가 이루어지는 소위원회는 ‘관례’적으로 방청을 허가하지 않고 있음. 또한 회의 방청 시, 반드시 소개의원을 통해 방청하도록 해 국회 접근성이 매우 낮은 상황임.
  • 21대 국회는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을 10만 명 동의에서 5만 명 동의로 완화했지만, 국회법상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청원 심사를 무기한 연장하여 방치하고 있음. 또한, 청원이 국회에 접수되더라도 청원인 진술권 등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청원 심사시 국회가 제안자의 취지를 왜곡 심사하지 않도록 청원인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청원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청원 제안자와 참여자, 관심이 있는 시민 모두가 지켜볼 수 있도록 해야 함.

2. 세부 과제

1) 국민의 자유로운 국회 출입 및 회의공개를 위한 국회관계법 등 개정

  • 국회 공간은 원칙적으로 개방하고 출입 통제 사유를 예외로 둠(국회청사관리규정 등 개정).
  •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등 국회 내 각종 회의 방청 시 필요한 소개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방청 신고만으로 방청 가능하게 함(국회법 제55조, 국회방청규칙 제6조 등 개정).
  • 소위원회 회의 온라인 생중계 근거규정을 명문화해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국회 논의 과정을 공개함(국회법 제149조 제1항 등 개정).

2) 국회앞 집회의 자유 위한 집시법 제11조 폐지 또는 개정

  • 경찰 판단에 따라 국회 앞 집회 허용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집시법 제11조를 폐지 또는 개정함.

3) 국민의 실질적 청원권 보장 위한 국회법 개정

  • 국민동의청원을 무기한 심사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완전 폐지함(국회법 제125조 제6항 및 제59조의2 단서조항 삭제).
  • 모든 청원인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제정법안이나 찬반양론이 있는 사안의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며, 국회방송을 통해 중계하도록 함(국회법 제125조 제4항 신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1항 개정).

3. 소관 상임위 : 국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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