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4-06-04   3769

[22대국회과제] 시행령 통치 등 대통령 권한 오남용 견제 위한 국회법⋅사면법⋅인사청문회법 개정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전체 보기


시행령 통치 등 대통령 권한 오남용 견제 위한 국회법⋅사면법⋅인사청문회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여소야대 국면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국회 입법이 어려워지자, 국회를 설득하기보다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만 바꿔서 대응하는 시행령 통치를 일삼고 있음. 정부조직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강행하고, 검찰청법 시행령,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 국회의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무시하면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 등이 대표적 사례임. 행정부가 국회 입법을 우회해 위임입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활용하는 것은 오랜 문제이나, 윤석열 정부는 법률에서 위임받지 않거나, 심지어 모법 취지에 반하는 위임입법의 제개정을 통치수단으로 노골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14번째 행사했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임. 최근에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함에도 윤 대통령은 의회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방어용으로 거부권을 활용함. 이렇듯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와 막무가내식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
  • 사면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나, 제왕적 권력 행사의 상징이기도 함.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무분별하게 사면권을 행사해 사법권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본인이 수사해 기소한 이명박, 이재용 등을 사면하고, 올해 초에는 국정농단에 연루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상고를 포기하고 일주일 만에 사면을 받아 ‘약속사면’으로 사면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함. 역대 대통령들도 사면권 남용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만 스무 차례 가량 됨.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세부 과제

1) 위임입법(시행령 등) 통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 및 별도의 법률 제정

  • 「국회법」 제98조의2를 강화해 위임입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있거나 위법할 경우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수정을 요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회법」 제98조의2만으로는 광범위한 위임입법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 위임입법 통제를 위해 심사 범위, 대상, 절차를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가칭_위임입법심사법)의 제정을 추진해야 함.

2) 대통령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

  •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음.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권력형 범죄, 배임, 횡령 등 기업범죄 등은 사면을 제한하고,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를 사면하는 소위 ‘셀프 사면’을 금지하도록 함. 형기의 2/3 이상을 채우지 않은 자 등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자는 사면을 금지함.
  • 사면심사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사면 결정에 앞서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의견과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중장기적으로 국회 동의 절차를 신설해야 함.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국회와 대법원장이 참여하도록 확대하고,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을 시행한 후 즉시 공개하도록 함.

3) 대통령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

  •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여 국회에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 현행 10일 이내에서, 10일 이상 30일 이내에 재송부를 요청하도록 변경함.
  • 재송부 요청 기간을 늘려 국회가 인사청문회 개최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과 관련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는 해당 공직후보자의 임명을 어렵게 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도록 함.

3. 소관상임위 :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행정감시센터, 의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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