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죄 중 ‘행위’ 삭제 찔끔 개정, 표현의 자유 보장 못해
어제(5/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라며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런 특정인을 염두에 둔 땜질식 공직선거법 개정만으로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특히 ‘선거 시기’에는 더욱더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고 입막음하는 독소조항이 한두 개가 아니다. 진정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면 공직선거법 찔끔 개정이 아니라,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한다.
선거의 진짜 주인공은 후보나 정당이 아니라 유권자이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어디서와 같이 육하원칙에 따라 선거의 주인공인 유권자를 규제하고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선량한 유권자를 범법자로 만들기 일쑤였다. 2023년, 헌법재판소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공직선거법 91조 등을 위헌, 헌법불합치 등으로 결정하자 문제가 된 기간 규정 ‘180일’을 전면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120일’ 등으로 개정하는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지 않고 기간만 개정해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도록 방기했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와 권리 보장이라는 원칙 없이 공직선거법 찔끔 개정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유권자가 선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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