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5-07-30   14753

[논평] 국회 윤리특위 구성, 재논의하라

거대양당의 윤리위원 독점은 민주주의 원칙 외면
윤리특위 상설화, 심사 기한과 결과에서 국민 눈높이 맞춰야

어제(7/29)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2026년 5월 29일까지 단 10개월 동안만 활동하는 국회 윤리특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각각 6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할 국회가 거대양당의 국회 윤리특위 독점과 나눠먹기로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양성을 외면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윤리, 특히 징계안을 심사하는 국회 윤리특위가 한시적으로 운영될 명확한 근거도, 거대양당 소속 의원만으로 구성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 국회 윤리특위 구성안은 재논의가 불가피하다.

국회의원의 윤리 문제와 윤리특위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8년 7월, 국회 윤리특위가 비상설화되면서 국회는 윤리특위 구성을 미루거나, 구성 후 회의를 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국회의원 징계안 등의 심사를 외면했다. 상설이건 비상설이건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윤리특위에서 국회의원 징계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도 않았고, 그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내놓지도 않았다. 국회의원 징계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구성되지 않거나, 국회 윤리특위의 미비한 운영으로 의견서 제출 기회를 얻지 못했다. 국회 윤리특위 활동은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만으로는 부족할 지경이었다.

어제 통과된 국회 윤리특위결의안은 그간의 모든 문제를 그대로 유지할 뿐 아니라 더욱 후퇴했다. 이번 결의안의 가장 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양당이 각각 위원 6명을 선임한다는 것에 있다. 현재 국회의원 징계안 총 29건 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징계안은 10건, 국민의힘 국회의원 징계안은 18건, 개혁신당 국회의원 징계안은 1건이다. 비교섭단체 국회의원 24명을 제외하고 거대양당이 국회 윤리특위 위원을 독점하는 것은 국회 윤리특위 심사를 지연하거나, 봐주기식의 운영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비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성립된 12건의 국회의원 제명 청원 중 가장 많게는 604,630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 제명 청원, 가장 적게는 51,071명이 참여한 김민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제명 청원이 있다. 10개월 간의 활동 시한과 거대양당의 나눠먹기로 구성된 국회 윤리특위가 정녕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로 응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 중 주권자 시민들로부터 선택받은 국회의원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윤리적 책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윤리적 책임을 묻기 위한 국회 윤리특위는 다양한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구속력을 높이고, 비공개 회의를 공개로 전환하며, 심사기간을 설정해 시의적절하게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현재의 비상설 윤리특위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체계가 아니라 외부인사도 참여하는 독립적인 상설 징계심사 윤리위원회로 격상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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