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5-09-03   12385

[기자회견] 2025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17개 입법·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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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3. 2025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17개 입법·정책과제 제안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위해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17개 정책·입법과제
정기국회 개원에 즈음한 참여연대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5. 09. 03. (수) 10:30, 국회 정문

오늘(9/3) 참여연대는 2025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17개 정책·입법 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12.3 내란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으로 맞는 정기국회인만큼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위한 개혁 과제들을 우선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민생 회복,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22대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민생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미뤄진 민생개혁 과제들의 처리가 시급합니다. 또 지난 8월 13일,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개혁의 방향과 국정과제 역시 상당수는 국회가 심의해야 할 입법 과제들입니다. 전환기 한국사회가 진일보할 것인가, 뒷걸음질 칠 것인가의 기로에서 새정부가 제시한 입법 정책과제에 대한 충실한 심의와 공론화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란 이후 정치권 내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복원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을 위해 국회가 힘을 모으고 제 역할을 해주길 요구합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과제 발표 이후에도 각 정당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를 상대로 입법 정책 촉구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 개요

  • 제목 :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25정기국회에서 꼭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 일시 : 2025년 9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미현 참여연대 정책기획국장
    • 여는 발언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제안 발언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문서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위해
2025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17개 입법·정책과제

12.3 내란 사태 이후 들어선 새 정부의 5년은 회복과 전환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후퇴와 퇴행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진 경제적 불평등과 삶의 질 하락, 정치적 분열 상황을 바로잡고, 민생경제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도모해야 할 시간입니다.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등으로 더 이상 지금의 성장과 발전경로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전망 앞에서 사회대개혁으로의 전환을 만들어가야 할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그동안 제안해왔던 수많은 과제 중에서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위해 올 하반기 정기국회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정책 과제를 꼽아 제안합니다.

첫째, 정부의 국정과제 1호인 헌법 개정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숙의를 통해 진행되도록 개헌절차와 일정을 수립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치 양극화를 완화하고, 정치의 다양성, 비례성을 높여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참여민주주의 과제]입니다. 국회가 조속히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구성하고 시민들의 의견과 제안을 들어 정치개혁과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내란종식특별법 제정과 군 개혁 등 [내란종식 과제]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책임규명, 재발 방지와 민주주의 회복 대책 수립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부당한 명령에 대한 군인들의 불복종 권리를 보장하고 군 정보기구의 정치개입을 완전히 차단할 방안을 촉구합니다.

셋째, 검찰 및 법원 개혁을 완수하고 경찰과 국정원, 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과제]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하고 중수청을 설치하는 방안, 사법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원개혁이 필요합니다.

넷째,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예산을 확대해 시민들의 돌봄과 주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민생 회복 과제]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폐기 등 응능부담 원칙을 분명히 하는 세법 개정과 돌봄·공공의료·주거 등 시민 삶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예산 확대를 요구합니다. 존폐의 기로에 놓였던 사회서비스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 사각지대 없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추가 개정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시민안전권을 보장하고 기업의 과실로부터 시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민 안전 과제]입니다. 재난참사 발생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안전기본법과 소비자들의 집단적 권리 행사와 안전사고 예방,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소비자 집단소송법·징벌손배제 등의 입법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인공지능과 플랫폼 기업,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전환 과제]입니다.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 제정,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헌법불합치 상태에 놓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지나 헌정질서 회복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시는 역사의 퇴행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국회가 치열하게 일해야 할 때입니다. 국회가 위기를 넘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민생을 살리는 중요한 한 걸음을 힘차게 내딛기를 기대합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개헌 절차를 마련하라
내란 종식, 민주 회복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수사와 기소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추진하라
부자감세 철회하고 불평등 완화 위한 세법 추진하라
전세사기 피해 예방, 세입자 보호 위해 관련법 개정하라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독점 행위를 규제하라
기후위기 대응 위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하라

[참여민주주의 과제]
개헌절차법 제정 및 국민투표법 개정
현행 헌법은 38년간 개정하지 못해 변화한 시대의 요구와 시민의 권리를 제대로 담지 못하는 낡은 옷임. 12.3 내란을 거치면서 정치, 권력구조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도 극명하게 드러났음.
대다수의 시민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가 개헌에 찬성하는 등 헌법 개정의 여론은 다양하게 분출하고 있으나, 절차와 일정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상황임.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지금까지 개정하지 못해 11년 째 위헌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개헌에 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낼 제도적 틀도 부재함.
이에 2026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을 기점으로 단계적인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밝히고, 시민 의견 수렴의 절차와 방안을 담은 개헌절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국민투표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함.

결선투표제 도입, 지역정당 설립 등 지방선거제도 관련 입법
정치 양극화를 완화하고, 다양성,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치개혁 입법이 필요함.
정당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연합정치의 가능성을 높이며, 선출직 공직자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함. 우선적으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함.
지역정당(지방선거에만 출마하는)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주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당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지방의회의 일당 독점을 완화하고 정당의 지지율과 의석수 비율이 비례할 수 있도록(지방의회의 비례성을 높이도록)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개혁도 필요함.

개헌특위·정개특위 구성 및 추진
내년 6월 지방선거 시기 개헌을 위해 국회 내 개헌특위를 빠르게 구성해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함. 또한 지방의회 비례성 강화 등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비롯해 정치개혁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위도 구성해야 함.

[내란종식 과제]
내란종식특별법 제정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의 회복 강화를 위해서는 내란의 원인과 경위, 전개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사태의 전모를 충분히 밝히고, 이를 통해 재발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나 내란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애초 수사 대상자가 제한적인데다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의 특성상 전모를 밝히는데는 한계가 있음.
이에 12.3 내란의 진상을 밝혀 기록하고, 내란 가담자의 징계와 처벌 요구, 재발방지, 민주주의 회복 정책 마련을 위한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설치가 필요함. 이를 위해 「내란종식특별법」제정을 제안함.

부당한 명령에 대한 군인 불복종 권리 보장 및 방첩사령부 폐지
위법한 명령, 직무와 무관한 명령 등에 거부할 권리를 명시하고 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토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개정해야 함.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하고, 부당하고 위법한 명령을 내린 상관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도록 개정해야 함.
군 정보기구의 정치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계엄을 주도했던 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방첩사 기존 업무 중 필수적인 업무는 다른 기관으로 나누어 이관해야 함.
신원조사 업무와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을 금지토록 하고 수사권은 군 수사기구(국방조사본부)로 이관, 보안 업무는 군 감찰기구(국방부 감사관실, 각군 감찰실, 방사청 감사관실)에 이관, 군에 대한 외국 및 북한 관련 정보 업무(방첩 정보)는 그 성격에 따라 군 정보기구(국방정보본부 등)로 각각 분산 이관해야 함.

내란특검 및 김건희특검 연장
국민의힘의 계엄해제 방해 의혹과 외환 혐의 등 내란특검의 수사 범위와 대상이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한정된 수사기간으로 충분히 수사하지 못하고 특검수사가 종결될 수 있음. 내란특검의 기간을 일정하게 연장하여 내란범죄가 철저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음.
김건희특검의 수사를 통해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나고 있는 의혹과 범죄가 점입가경임. 하지만 한정된 인력과 수사기간으로 충분히 수사하지 못하고 특검수사가 종결될 수 있음. 김건희는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되었지만,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수사 대상이 늘어나고 있어 김건희특검의 인원을 보강하고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권력기관 개혁 과제]
검찰개혁을 위한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 관련 입법
수사와 기소 조직을 분리해 남용되어온 검찰의 권한을 쪼개는 개혁입법이 필요함.
검찰의 수사조직을 검찰에서 분리해, 법무부가 아닌 국무총리실 또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설치하고 검찰은 공소기능을 담당하도록 검찰청법 개정과 중수청법 제정이 필요함. 관련하여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함.
수사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참여형 감시-통제 장치가 필요함. 수사절차상 위법을 통제하는 장치로서 수사위원회와 수사결과(수사내용)에 대한 심의기구로서 수사적정성심의위원회 등을 설치해야 함. 공소권에 대해서도 시민참여기구를 통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내란 사태 당시 한계를 드러낸 공수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공수청법을 개정해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사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수사 및 기소 권한을 일치시키고, 공수처의 조직과 역량을 확대 강화하도록 함.

시민사법 실현과 사법신뢰 제고 위한 법원개혁 입법
법원행정처 역할과 기능 축소, 법원행정처 탈판사화와 및 사법행정위원회 도입 등 법원조직법 개정이 필요함.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으로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유예를 거듭하다 2024년 법조경력 5년으로 개악됨.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에 맞게 법조경력을 다시 확대하도록 법원조직법 개정이 필요함.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제도는 확대되지 못한 채 실제 실시 건수도 감소하고 있음.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확대하고 배심원 평결의 독립성과 효력을 강화하도록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이 필요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관의 판결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형사 사건의 미확정 판결서도 공개하고 판결서 무상제공(수수료 폐지), 검색 기능 강화 등의 입법이 필요함.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통제하기 위해 법원이 발부 전 사전 심리를 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함.

감사원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
감사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감사를 진행해온 것은 오랜 기간 지적되어 온 문제임. 그러나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스스로를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기관으로 자처하며, 지난 3년간 노골적인 표적 감사로 현 정권을 지원해 왔음.
장기적으로는 개헌을 통해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등 근본적인 감사원 개혁이 필요하나, 단기적으로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범위 구체화 및 의결 공개 절차 마련, ▷디지털 자료의 수집 등에 대한 원칙 규정 및 변호사 참여권 신설, ▷고발, 수사요청, 자료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절차 마련 등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감시해야 함.

[민생 회복 과제]
조세정의 실현·불평등 해소 위한 세법 개정과 예산 확대

조세정의 확립과 부자감세 철회를 위해 법인세를 구간별 1%p 인상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을 개정해야 함.
배당 증대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초고액 자산가에 감세 효과가 집중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함.
이밖에도 응능부담 원칙에 맞게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공제·감면 제도 정비와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의 복원, 금융투자소득세의 재도입을 추진해야 함.
2026년 정부 예산안에서 돌봄 및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사회안전망 분야 예산을 확대해야 함.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의무화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우선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원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을 규정하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해야 함.

전세사기 피해 구제·예방,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신탁사기 피해 주택 우선 협의 매수, ▲경공매가 종료되었거나 LH의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지원, ▲단전·단수 방지 지원 등「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LH 매입 방안의 한계 극복과 사각지대 없는 피해 지원을 위한 최소보장 방안 도입 등을 담은 추가 개정이 필요함.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개정, ▲소액임차인 적용 시점을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변경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신탁재산에 대해 위탁자(임대인)의 권한 없는 계약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신탁법 」개정이 시급함.
또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등기의무화, 전세가율 규제, 경매청구권 부여 등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이 필요함.

[시민 안전 과제]
시민안전권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난구호법」 등이 있으나 이들 법률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함. 현행 「재난안전기본법」은 재난 발생시 정부의 대처 방안만 담고 있을 뿐임.
시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위험에 대한 알권리를 포함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안전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함.

소비자 집단소송법·징벌손배제·증거개시제도 도입
SK텔레콤 유심 개인정보 유출, 티메프 사태, 가습기살균제 문제 등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제조물책임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등에 우선적으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게 하는「소비자 집단소송법」을 제정해야 함.
기업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는「징벌적 배상법」제정 또는「공정거래법」,「제조물책임법」,「개인정보보호법」등 개별법에 관련 규정을 도입함.
개인이 기업, 단체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에서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는「민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함.

[사회 전환 과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공정화법 제정 및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

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도입과 투자가 집중되면서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들을 규제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음. 구글,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과 같은 독과점 기업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하고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독과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신속히 제재하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을 제정해야 함.
시장지배적 사업자 외에도 11번가, 알리익스프레스, 당근마켓, 야놀자, 무신사 등 전자상거래, 중고거래, 숙박 중개, 의류거래 등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일정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입점업체, 소비자들에게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제재하고, 거래상 중요한 계약조건 변경 등과 관련해 입점업체 단체와 상생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필요함.
또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제정 등을 통해 앱마켓, 전자상거래, 배달앱 등 주요 중개거래 분야에서 광고비, 중개수수료, 배달비 등 수수료의 상한을 도입해야 함.

정보주체 권리 보장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재명 정부가 세계 3대 AI 강국 도약을 선포하고 인공지능 도입과 투자를 집중하려면 그 전제조건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강화되어야 함. AI는 대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고 개인의 위치, 취향, 행동 패턴 등이 분석되어 실시간으로 프로파일링 될 수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높음. 그러나 현행「개인정보보호법」은 빅데이터·AI 시대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 침해를 적절하게 규제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 이용, 제3자제공 및 목적 외 이용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만 관련 정보를 고지받을 수 있어,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 또한 매우 제한적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는 공공기관에만 해당되어 그 효과가 제한적임. 대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민감정보를 다루는 민간기업들이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음.
이에 개인정보 정의를 국제적 규범 수준만큼 명확히 하고,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 열람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을 사전에 예측,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을 민간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필요함.

헌법불합치 상태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기후 헌법소원 결정에서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을 규정하고 있어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지속적 감축을 담보할 수 없고 이는 국민의 환경권 침해라고 판시, 국회에 장기감축경로를 개선입법할 것을 주문한 바 있음.
이러한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법개정을 통해 ①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② 전 지구적 감축노력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고, ③ 그 누적 배출량이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도록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경로를 설계하고 구체적으로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함. 이를 위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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