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국민의힘과 통일교 유착 의혹 규명해야
언제까지 구속된 국회의원 임금 지급할 것인가, 즉각 개정해야
어제(9/16), 법원이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김건희 특검의 주장을 인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영장실질심사 전, ‘나는 결백하다’라던 권성동 의원의 주장이 무색해졌다.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권성동 의원의 구속은 당연하다.
권성동 의원은 수사가 개시된 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 휴대전화로 공범과 접촉해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공유받으려 시도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구속은 당연한 결과다. 권성동 의원이 ‘결백하다’라면 굳이 차명 휴대전화로 수사상황을 파악할 이유가 없다. ‘원조 윤핵관’으로 불리며 윤석열 정부 일등공신을 자처하던 권성동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은 한두 가지도 아니다. 김건희 특검은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것뿐만 아니라 그 대가는 무엇이었는지, 한학자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은 대가는 또 무엇인지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통일교인의 조직적 국민의힘 당원가입 의혹과 관련해 당비 대납 사실 여부나 통일교 자금으로 조직적 쪼개기 후원 등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통일교인의 국민의힘 조직적 당원가입 의혹 등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 전례 없는 종교와 정치 권력의 유착 의혹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한편,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어 의정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임금(국회의원 수당)을 계속 수령하게 된다는 점을 재차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은 구속되어도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에 거센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임금 지급을 중단하는 법이 마련되지 않았다. 국회보좌직원및의원수당법(DD20090)은 2024년 10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했다. 적법한 절차로 구속돼 입법활동이 불가능한 국회의원에게 국민의 세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국회는 즉각 국회보좌직원및의원수당법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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