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기타(aw) 2026-07-22   1299

[논평] 불법 정치자금 수수 유죄 오세훈, 사퇴해야

오세훈 공천한 국민의힘, 어떻게 책임질건가

오늘(7/2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과 2021년 2월 중순 관계를 단절했고, 명태균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경선캠프에 기웃거렸으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으므로 비용 대납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일체 부인했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으로부터 받은 10개 여론조사 중 5개에 대한 비용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후원자인 김한정이 대납하도록 요청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공직자격 상실형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오세훈 시장은 ‘직접 증거가 없다’라며 판결 직후 항소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해야 할 일은 그동안의 후안무치한 거짓말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시기 무죄를 주장하고 서울시장에 다시 당선되었다. 이제 유죄가 선고된 만큼,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소위 ‘명태균 게이트’로 제기됐던 명태균과 유력 정치인들간의 유착과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서 당내 경선, 선거에서 이기려는 불법적 행태가 윤석열 재판뿐만 아니라 오세훈 재판 등을 통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책임이 명백하다. 명태균과 강혜정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불법 여론조사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을 폭로했었다. 오랜 수사를 거쳐 여론조사 비용 대납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오세훈 시장을 국민의힘은 거리낌없이 서울시장 후보로 다시 내세웠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보궐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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