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집’이다. 의식주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요소이지만 내 집 마련은 여전히 서민들에게 요원하기만 하다. IMF 이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책을 해제, 완화시키면서 부동산 거품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국가 경제마저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아파트 값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는 홍준표 의원의 법안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1월 21일, 홍준표 의원은 ‘반값 아파트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대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계류 중)을 발의하였다. 또한, 29일 한나라당은 정책의총을 통해 홍준표 의원의 법안을 당론을 채택하고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결정했으며, 열린우리당 역시 이 법안에 대해 긍정적 의사를 표명하였다.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대지 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을 통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이 법이 공동주택의 건설. 공급 및 소유. 관리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도시를 건설함에 있어 대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우선 건설되도록 하고, 공공택지는 일정한 비율을 준수하며,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분양가 및 임대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1가구 1주택에 한하며, 무주택자와 서민위주로 공급하고, 10년 이내에 전매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환매하도록 하고 있다. 이법은 대지임대 기간을 40년으로 하되 수차 갱신 가능토록 하고 있고, 재건축시 대지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건축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항구적인 대지 사용권을 부여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홍준표 의원은 이 법과 동시에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 정비하여 새로운 사업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대한토지주택공사법’을 발의하였다. 이 법은 대한토지주택공사를 신설하여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사업, 주택단지 밀집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등의 업무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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