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호] 주제기획 1_문제제기 : 세계화시대 시민국가와 다중적 시민정치를 위하여

민주적 시티즌십에 기반을 둔 시민정치는 계급, 민족, 젠더, 인종, 지역, 세대 등 개인의 모든 다양한 주체위치들에서 어떠한 억압과 차별도 받지 않고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양도할 수 없는 보편적인 권리를 추구한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시민정치는 정치공동체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이를 통한 시민적 자유와 연대의 삶의 실현을 지향하며, 개인의 인권 또한 이를 통해서만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는 견해에 선다. 인간의 권리는 분명 시민의 권리보다 보편적인 것이지만, 반대로 시민이 되지 않으면 인간으로 대접받을 수 없다는 것도 진실이다. 시민은 우선 공동체 경계 밖으로 배제된 아웃사이드 그리고 공동체 안의 예속적 신민과 대비되는 공동체 경계 안의 주체로서의 인간의 자격을 말하지만, 그 안에서 결코 원자적으로 고립된 개인으로 환원될 수 없는 정치공동체의 주권자로서의 인민이다. 이는 물론 법률적 자격을 필수 조건으로 하면서도 결코 그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시민은 공공 영역과 이 속에서의 상호 주체적 소통을 본원적 고향으로 가지면서, 더 나은 정치공동체로의 내포적, 외연적 발전과 확장을 위해 무제한적인 ‘구성적 권력’과 ‘상호 주체적 권력’을 가지는 주체이며, 그러한 자격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을 다하는 정치적 ‘세계 내 존재’를 가리킨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인권을 상실하는 것은 개개의 권리 항목을 상실한 때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세계 속의 거처, 즉 ‘제권리를 가질 권리’(Arendt) 항목이라 할 자신의 정치 공동체를 상실한 때이다. 너와 내가 더불어 사는 ‘서로주체성’(김상봉)의 지평이자 존재양식이기도 한 이 ‘지상의 거처’를 가짐으로써만 인간은 개개의 권리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시민정치에서 참여와 투신은 구성원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사회는 개인주의를 근본원리로 하고 있고 참여를 개인적 자유에 맡기고 있다. 역사는 우리에게 정치적 공동세계가 잠식될 수 있는 근대성의 근본적 딜레마와 위험을 생생하게 보여 주었는데, 이는 물론 참여를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제권리의 박탈에도 기인하지만, 근본적으로 참여를 개인의 자유에 일임하고 있는 데도 기인하고 있다. 근대성의 이같은 특질에 대한 통찰에서 시민정치론은 자유주의적 인권론의 단순함을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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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천 / 강원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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