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24-03-13   11687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가 직접 밝히는 블랙리스트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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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수) 오전 10시, 쿠팡 블랙리스트 실체를 밝히는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오늘 (3/13) 참여연대는 쿠팡 대책위원회,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쿠팡 블랙리스트 민변 법률대응팀과 함께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가 직접 밝히는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쿠팡 측 주장의 문제점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24년 2월 13일 MBC 보도를 통해 쿠팡에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운영했음이 밝혀진 후 쿠팡은 초기에는 이것이 괴문서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실체를 인정하며 제보자를 영업기밀과 비밀자료 유출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의 실체를 인정하는 대신 “정당한 인사평가 자료”라고 주장하며 블랙리스트를 단체와 변호사, 언론인들을 고소하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쿠팡의 블랙리스트를 제보했던 제보자가 직접 나서 쿠팡 블랙리스트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쿠팡이 그동안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은폐해왔던 주장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밝히고, 현재 쿠팡과의 소송이 진행되는 쟁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집단 소송 준비 현황에 대해서도 안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려 16,450명의 블랙리스트를 운영하며 위법한 행위를 했던 쿠팡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공익제보자와 언론을 협박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밝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 발언 전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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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수) 오전 10시, 쿠팡 블랙리스트 실체를 밝히는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저는 근무 당시 단기직 업무 교육을 받던 중 처음 블랙리스트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쿠팡풀필먼트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블랙리스트가 아닌 사평 즉 사원평정이라고 호칭하고 있었습니다. 근무 당시 사원평정이 무엇인지 모르고 채용에서 제외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교육을 받았고, 사원평정 대상자들을 제외하고 채용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원평정이 블랙리스트라는 걸 알게 된 시점은 사원평정 대상자 이름 중 JTBC 작가라고 이름이 입력되어 있는 걸 보았을 때입니다. 그때서야 대상자들을 자세히 보고 이게 블랙리스트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얼마 안 지나 저는 퇴사를 하게 되었고 같은 부서였지만 다른 타임에 근무하던 또 다른 제보자랑 당시 업무관련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 제보자 역시 블랙리스트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무할 당시 업무를 잘 못한다고 사원평정에 오르거나 관리자랑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오르거나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 혹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고, 이러한 사유로 억울하게 블랙리스트에 올라 채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였고 본인들 말 잘 듣고 아무 말 안 하는 사람만 채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중간 생략)

쿠팡은 “정당한 인사평가 자료”라고 주장하며 블랙리스트를(폭로한) 단체와 변호사, 언론인들, 공익제보자들을 고소하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해당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할 것이며 거짓으로 반론한 내용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내부 보안과 직원 단속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책임있는 사과와 법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대신 안전과 근무환경을 위해 투자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안전사고와 산재발생이 감소하였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아직까지도 진행을 안하고 있는 특별근로감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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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_쿠팡블랙리스트 기자회견

쿠팡에 대한 노조의 요구

정성용 쿠팡물류센터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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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수) 오전 10시, 쿠팡 블랙리스트 실체를 밝히는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지금까지 공공운수노조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폭로된 쿠팡 블랙리스트에 대한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쿠팡 블랙리스트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을 다종다양하게 위반하고 있기에,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중대 재해, 산업 재해조차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기업의 의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건강, 생명이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현행법 준수는 너무 당연한 것이라 굳이 제가 법치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려야 할 것은 이 법치주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쿠팡 블랙리스트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고용노동부, 정부입니다. 노동조합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과 더불어 이번 ‘PNG 리스트’ 사건의 핵심 주범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 갑자기 이사를 간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쿠팡과 함께 쓰던 건물을 떠나 다른 건물로 간다고 합니다. 갑자기요? 누가보더라도 명백한 증거인멸을 위한 행위입니다. ‘사무실 이사하면서 새 컴퓨터로 모두 바꿨다’ 얼마나 보기 좋은 핑계입니까.

(중략)

쿠팡 블랙리스트의 본질은 불안정고용과 쉬운 해고입니다. 법을 피하여 쉽게 해고하면서도, 불안정고용, 일용직-계약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해고가 아니라 계약종료, 출근 거부된 사람들에게 해고와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수적이었던 시스템, 그것이 바로 블랙리스트입니다. 블랙리스트 문제의 해결은 단순한 해당 문서의 삭제가 아닙니다. 불안정고용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쿠팡은 블랙리스트를 철폐하라.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라.

하나, 블랙리스트의 몸통, 불안정고용을 해결하기 위해 상시 업무에 대해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라. 계약직 노동자가 희망할 경우 재계약, 무기계약 전환을 의무로 하고, 예외적인 거절 사유를 노사 합의로 결정하라.

하나, 각 쿠팡 물류센터/공정/근무조별 일용직 모집 인원 및 지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라. 출근 거절을 통보할 경우 반드시 사유를 명시하라.

한국사회가 기로에 서있습니다. 반헌법적 불법행위가 상식이 되느냐, 아니면 온당하게 불법으로 처벌받고 근절이 되느냐. 쿠팡이 거대 자본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돈이 곧 권력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예외가 된다면 우리 사회의 존립근거는 사라지는 겁니다. 노동자는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자기 권리를 외칠 수 없게 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더 이상 외칠 필요가 없는 사회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쿠팡의 공익제보자 탄압의 문제

장동엽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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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수) 오전 10시, 쿠팡 블랙리스트 실체를 밝히는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쿠팡이 블랙리스트를 작성 · 운영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침해하고,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제보자의 해당 신고는 당연히 공익신고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MBC 보도 이후 대리신고한 권영국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제보자들을 영업기밀 유출 혐의자로 지목하고 형사고소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공익신고자를 압박하는 행위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조직 내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패행위나 위법행위를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굳이 법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공익신고자 보호는 우리 사회가 합의한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쿠팡은 신고내용을 허위사실로 몰아가며 신고자를 압박하는 형사소송을 일체 중단해야 합니다. 해당 의혹은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되었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서울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청구하고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경찰에 고발한 만큼, 이후 조사와 수사를 통해 블랙리스트의 진위는 밝혀질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쿠팡이 해야 할 일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피신고자로서 조사와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쿠팡에 불이익조치 중단을 요구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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