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상생협의권 처리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240509_가맹사업법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2024.05.09(목) 오후 2시, 국회 본청앞. 가맹점주 상생협의권 처리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20240509_가맹사업법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2024.05.09(목) 오후 2시, 국회 본청앞. 가맹점주 상생협의권 처리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동의장 김진우·송명순, 김광부),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공동의장 이계훈, 이윤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4. 5. 9. 14:00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가맹점주 상생협의권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4월 23일 ‘가맹점주단체등록제’와 ‘상생협의권’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되었습니다. 가맹점주들과 민생단체들은 환영 논평을 내며 반겼지만, 가맹본부들은 입법 취지를 호도하고 민생법안인 가맹사업법을 정쟁화하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에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상생협의권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가맹본부들의 갑질 기사가 빈번하게 보도됩니다. 하지만 감히 개별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응하며 개선 요구를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렇듯 열악한 가맹점주들의 지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여(가맹점주단체 구성권)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협의요청권)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협의 여부’를 가맹본부의 선의에 기댄 나머지 오히려 가맹사업법이 무력화되었습니다.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이에 응하기는커녕 단체명단을 요구하며 단체 정체성을 부인하고 가맹점주단체 파괴 활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분쟁조정·신고·소송 등으로 이어지며 분쟁이 장기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이 생업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올해 초 공정위에서 의결한 맘스터치 심결에는 ‘가·손·공·언·점’이라는 <가맹점주단체 파괴 매뉴얼>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입법취지를 몰각한 가맹본부들의 행태가 극에 달하며 가맹점주와 가맹본사 간 합리적인 대화를 위한 상생협의권이 더욱 절실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자성해야 할 가맹본부들은 적반하장으로 상생협의권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단체등록제(신고제)와 상생협의권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계속해서 발의되며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미 충분한 숙고기간을 거치며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것입니다. 코로나19와 연이은 경기침체의 늪 속에서 가맹점주들은 더 이상 가맹본부 갑질에 지난한 분쟁을 이어가며 대응할 여력이 없습니다. 상생협의권을 21대 국회에서 여야협치로 처리하여 대화와 타협의 모범을 제시하고 민생경제 행보의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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