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4-06-04   3354

[22대국회과제] 무주택 세입자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전체 보기


무주택 세입자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소득으로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매매와 임대가 가능해야함. 이를 위해 무주택 세입자가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높은 분양가가 주변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고, 분양가와 주변 시세를 비교하여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분양가상한제는 정권과 시장 변동에 따라 폐지와 부활을 거듭함. 현재 공공택지를 제외한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강남3구, 용산)가 유명무실해지면서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의 전면적인 도입이 필요함.
  • 또한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는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자, 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 세력이 분양주택에 당첨되지 못하도록 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장치임.
  • 윤석열 정부는 올해 1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외 추가로 공공택지를 선정함. 공공택지는 강제수용을 통해 조성되는 만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성이 있는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토지의 40%를 민간건설사들에게 택지를 매각하고 있음. 참여연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3기 신도시 5곳에서 민간건설사들이 약 8조의 개발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추정됨. 특히 주택 매매가격과 임대료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공택지에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공공에 환매하는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중요함.

2. 세부 과제

1) 무주택 세입자의 부담가능한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법」 개정

  • 공공택지 뿐 아니라 모든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실시(제57조)
  • 전매제한 기간을 현재 1~3년보다 대폭 확대한 4~10년으로 확대(제64조)
  • 실거주 의무 시작시점을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 복원 (제49조)

2) 공공택지에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 공공택지의 80% 이상 공공임대주택(50% 이상)과 공공에 환매하는 공공분양주택(30% 이상 50%이하) 공급

3. 소관 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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