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전체 보기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2023년 8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대폭 완화함. 재건축부담 부과 개시 시점은 기존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 단계로 늦춰지고, 면제 금액은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부가 구간도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음. 또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함. 재건축부담금이 최대 90%까지 줄어들어, 재건축부담금 제도가 크게 훼손됨.
- 2006년 9월, 재건축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는 한편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도입되었됨. 하지만, 국회가 두 차례 납부를 유예하면서 제대로 부과되지 못함.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주택가격 증가액(재건축초과이익)을 법에서 정한 부과율에 따라 계산함. 2023년 한국부동산원의 재건축부담금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34곳에서 5조 6천억 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하는데, 이 중 상위 5개 단지가 4조 원을 독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 재건축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50%씩 배분되며, 지자체별 주거복지 증진 등에 사용됨.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생존 위기에 처한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함. 정부와 지자체가 재건축부담금을 철저하게 환수해 주거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품질개선에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함.
2. 세부 과제
1)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 제6조(납부의무자)에서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조합원 등에게 재건축부담금 2차 납부의무를 부과했다가 삭제한 조항 복원
- 제8조(기준시점)에서 부과개시시점을 현행 조합설립인가시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시로 복원
- 제12조(부과율)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및 부과구간 단위 금액 하향 조정
- 제14조의2(재건축부담금 감경) 규정 삭제
3. 소관 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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