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국회과제] 가계부채와 통신비 등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과잉대출 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전체 보기


가계부채와 통신비 등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과잉대출 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2023년 말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총액은 1,886조 원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8%에 달함.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임계치인 80%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임. 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가구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3.7%로 OECD 26개국 중 네 번째로 높으며, 수치가 높은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사회안전망이 튼튼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계채무자 문제가 특히 심각한 상황임.
  • 코로나19 시기 저금리와 국제적인 과잉유동성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확대되었고 특히 자영업자 부채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택 관련 대출이 큰 폭으로 상승함. 문제는 코로나 종식 이후 금리가 인상되고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높은 금리부담과 원금상환 압박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침체되는 악순환에 빠짐.
  • 이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임차인 전세대출과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DSR에 포함하도록 법에 규정하여야 함. 아울러 이 과정에서 한계채무자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림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채무조정 및 파산회생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하는 한편, 과도한 추심을 방지해야 함.
  • 아울러 가계소비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비,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에 대한 부담완화 정책이 필요함.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활동 증가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데이터 사용량이 폭증, 온라인쇼핑, 비대면금융, 공공서비스의 온라인·자동화로 통신서비스의 저렴한 요금과 보편성, 공공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1. 세부 과제

1) 가계부채의 부실화 방지를 위한 「불공정·과잉대출방지법」 제정

  •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모든 금융기관 및 대출 종류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및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출계약 금지, 중도상환제재금 부과를 금지해 소득 대비 너무 높은 원리금 상환 및 가계부채 부실화를 방지함. 

2) 한계채무자 보호를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채무자 회생법」 등 개정

  • 계약상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약정을 무효화하고, 최고이자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금에 대한 소비대차약정도 무효화하고, 벌칙을 신설해 약탈적 대출을 방지함.
  • 과도한 채권추심 금지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한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범위를 대부업체 외에도 은행, 저축은행, 카드 및 캐피탈, 신용정보회사, 추심업체 등 전금융권 채권추심으로 확대함.
  • 개인파산, 개인회생 절차에 대심주의를 도입해 채권자 이의가 없는 사항은 채무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여 파산회생 절차와 시간을 단축하고, 파산에 따른 200여 개 취업 및 자격제한을 삭제함. 또한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와 같이 파산절차에서도 선고 전까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 담보권 설정·실행 등을 중지함.

3)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통신서비스가 국민 모두의 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적인 성격이 높은 만큼 국민 누구나 저렴한 요금으로 보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 2~3만 원에 월평균 데이터의 50~100%(LTE 5~10GB, 5G 15~30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함.
  • 신고된 이용약관에 대해서는 3~5년 후에 가입자수, 수익 및 공급비용을 반영하여 요금을 재산정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종료하는 이용약관갱신제도를 도입함. 아울러 기지국 투자가 끝난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급원가 수준으로 통신비를 인하하는 반값통신비 제도를 도입함.
  1.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