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국회과제] 플랫폼 대기업의독과점·폭리 규제와 판매자·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공정화법 제정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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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대기업의 독과점·폭리 규제와 판매자·소비자 보호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공정화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거래가 활성화되고 ICT·AI 등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2023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27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세계 및 국내 시가총액 상위권을 구글, 애플, 페이스북(메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 고착효과, 전환 비용 등의 특성상 일부 플랫폼에 의한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시장지배적 플랫폼들이 자신의 지배력을 이용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알고리즘 조작,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 및 계약해지, 다크패턴 광고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함. 이에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도 본격적인 규제를 추진하고 있음.
  •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 문제는 디지털 시장 내 종사하는 중소상인·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앱마켓 수수료, OTT 서비스 가격 인상 등 소비자에게도 악영향을 끼침. 따라서 특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독과점을 막고, 후속 신규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출해 경쟁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와 중소 플랫폼 기업, 입점업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함.
  1. 세부 과제

1)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의 핵심은 소수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게이트키퍼’로서 디지털시장 구조 전체를 장악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지만 현행 공정거래법 상으로는 시장획정과 사후규제에 많은 시간과 조사절차가 필요함. 이에 시의성 있는 규제와 피해구제가 어려운 만큼 시가총액 10조 원, 연평균 매출 1조 원, 월 평균 이용자 수가 3백만 명 이상이거나 이용사업자 수가 1만 개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하도록 함.
  • 자사우대, 끼워팔기, 데이터 이동·접근 등 시장 독과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명시하고 금지함.

2) 「온라인 플랫폼시장 공정화법」 제정 

  • 계약서 미교부, 일방적인 계약거절 및 계약변경, 부당한 광고비 전가행위 금지와 검색 및 노출 순위 관련 정보 사전제공 등의 의무, 입점업체 및 소비자 간 분쟁해결 시스템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 유형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계약 해지시 사전통지 의무 부여 
  • 이용사업자들은 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하여 중개거래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함,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권한을 명시함.
  1.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2.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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