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국회과제] 중소상인·자영업자·서비스노동자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등 개정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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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자영업자·서비스노동자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등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의 경우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미비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OECD 국가 평균(17%)보다 자영업자 비중(23.9%)이 월등히 높아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이 서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대형유통재벌의 골목상권 진출과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부채가 1천조 원을 돌파하면서 고물가, 고금리 부담과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로 인한 경기침체로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위기에 내몰림. 이러한 골목상권의 몰락은 단순히 가게를 폐업하는 것을 넘어 중소식품·제조기업의 도산, 중소납품업체 및 도매업자들의 폐업, 일자리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의 붕괴를 가져오는 동시에, 대기업 매장과 상품의 독과점으로 소비자 선택권과 가격 안정 기능을 상실하게 됨.
  • 특히 독일, 프랑스나 미국 대도시 등 서구의 경우 도시계획상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유통점이 도심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도심 내 진출에 대한 규제가 미비함. 최근엔 대형유통재벌들이 대형마트, 소매점, 쇼핑센터, 영화관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 변형SSM(기업형 슈퍼마켓)을 도심 내에 앞다투어 출점하면서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음. 일부 지자체는 대형유통점이 지역상권과 주거 환경, 도시 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 유통재벌들의 개발계획서에 근거하여 복합쇼핑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정부의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정책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변경하거나 아예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 도입 이전인 2005년~2012년에는 전통시장 총 매출액 규모가 27조 3천억 원에서 20조 1천억 원으로 감소했으나, 의무휴업 도입 이후인 2012년~2017년까지는 매출액이 22조 6천억 원으로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시간이나 의무휴업 제한이 있는 대형마트, 일부 준대규모점포와는 달리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음. 이에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의 경우 입점업체들에 365일 영업을 사실상 강제하고 백화점도 휴업일이 일정하지 않아 서비스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노동권 침해 또한 심각한 상황임.
  1. 세부 과제

1)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중소벤처기업부 권한 확대

  •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로 대형유통점을 중심으로 한 유통산업 전반의 육성을 주요 정책 목표로 하고 있어, 중소유통상인들의 육성·보호·지원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미흡함이 있음.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형유통점과의 상생은 물론 중소유통이 자체적인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는 입법·정책적 지원을 해야함.

2) 서비스노동자 휴식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 제한 확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일부에만 적용되는 의무휴업·영업시간 규제를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등으로 확대하고 월 2회인 이행횟수를 주1회와 명절 당일로 확대해야 함.

3) 대규모점포와 지역상인과의 상생교섭, 상생협약, 상권영향평가 등의 실효성 강화

  1. 소관 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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