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4-08-12   4127

[논평] 금융기관·신탁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명도소송 유예, 만시지탄이나 다행

금융당국, 전세사기 피해자 명도소송 유예 적극 협조해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8/8) 개최된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담회’에서 금융기관과 신탁사가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한 명도소송을 유예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동안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신탁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신탁사의 명도소송으로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데도 이를 방관하며 피해를 키워온 신탁사, 금융기관이 명도소송을 유예한 것은 만시지탄이나 다행이다. 다만, 이날 집담회에서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연체율을 낮추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명도소송을 유예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한다.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연체율 인하를 압박해 명도소송 유예를 가로막아선 안 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신탁사기 피해 주택의 명도소송 유예에 금융당국이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금융위는 신탁사기 피해 실태를 파악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신탁사기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신탁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탁법 개정이 시급하다. 신탁주택 임대차에 대한 신탁사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고, 신탁원부에 신탁사의 동의가 있어도 보증금 반환 책임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탁등기 후에는 위탁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관리·담보·처분 신탁 모두 신탁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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