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장소 : 2024. 8. 19.(월) 오전9시 40분, 국회 소통관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된지 벌써 1년 2개월이 경과하고, 약 2만명이 피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6개월마다 법안을 보안하겠다는 약속은 공전을 거듭하다 여야가 일부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정부의 LH매입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최근 확인된 서울 관악·동작 다중주택 피해자들은 특별법 개정안 사각지대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가구수 제한 없고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주택입니다.
이에 서울 관악·동작 전세사기 피해자, 참여연대,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등은 오늘(8/19) 오전 9시 4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내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중주택 피해 지원을 위한 최소보장, LH공사의 다중주택 매입 요청, 단독주택 건물 관리방안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OO, 동작구 대방동 전세사기 피해자
- 전세금 3억 2천(전세대출금 1억 8천만원)에서 얼마전 경매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4,000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경매절차에서 절반이라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최우선변제금이 먼저 배당되고, 그 다음 상대적 소액 최우선변제금을 이유로 다른 세입자분들에게 먼저 배당되다 보니, 배당순위가 밀리고 밀려서, 겨우 4,000만 원만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 저는 이미 경매절차가 완료되어,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경매차익도 수령하기가 어려운 처지이며, 올해 11월에서는 저희 아기가 태어나는데, 전세사기주택에서 이미 쫓겨나, 제 아내는 인천시에 있는 처가집 인근의 주택에 머무르며 임산부의 몸으로 강남의 회사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절차가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저희 가족들이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선구제 후회수 방안으로 판단되고, 전세금의 1/3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최소 보장 방안이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와 곧 태어날 저희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버티겠지만, 지금 저에게 닥친 이 현실이 너무나도 버겁기만 합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요
다중주택 피해자 A씨
- 제가 살고 있는 전세집은 1집에 26명의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다중주택입니다. 사실 다중주택이라는 것도 이 사건을 통해 법률 상담을 거치면서 알게 되었고, 그냥 다가구주택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얼마 전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현재의 전세집에 살고 있는 피해 세입자 중 1/3은 전세금을 전부 회수해가고, 1/3은 절반을 받아가고, 1/3은 하나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 그나마 전세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정부가 제안한 경매차익 지급안이 유일한 구제책이라고 하는데, 얼마전에 국토부의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업무처리지침>에는 다중주택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LH가 취사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다중주택을 매입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LH의 내부 지침이라고 합니다. 전세금을 하나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저희가 막연하게 LH에서 다중주택에 대한 매입을 한다는 입장 변화만을 기다리기에는 너무나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확실하게 국가의 입장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현재 동작구, 관악구에 다중주택 피해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중주택 피해자 B씨
- 저희 주택은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다중주택입니다. 1집에 총 25가구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올해 1월에 경매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제대로 건물관리가 되지 않아, 2023년 11월부터 엘리베이터가 고장난지 이미 반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추후 LH에서 저희와 같은 다중주택을 매입한다 하더라도 당장의 건물관리가 필요할텐데, 현재는 전세사기주택에 대한 건물 관리가 멈춘 상태입니다.
- 이에 대해 법률 상담을 해보니, 공동주택에 대한 건물관리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데, 단독주택에 대한 건물관리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거주하고 있는 전세주택에 대한 건물 관리는 누가 해야 하는 것일까요? 막연하게 LH에서 매입한 후 관리가 시작될 때까지 저희는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요? 동작구청에서 저희의 건물 관리를 해줄 수는 없는 것일까요? 제가 법률지식이 짧아 어떤 대안이 있는 지 알지 못하지만, 저희는 전세사기 피해에 이어, 건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위험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입자 114 김태근 변호사
- 현재 동작구, 관악구에서 확인된 다가구, 다중주택의 피해자만 해도 10채에 200가구가 넘어서고 있으며, 평균 전세금 1억 3,000만 원을 전제하면 총 260억 원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⅓ 정도는 아예 전세금을 하나도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금 중 최소한 ⅓ 가량을 보장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동작, 관악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평균 연령이 93년생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입니다. 이분들이 전세사기 피해 범죄로 인해 좌절하고, 낙담하고, 국가에 실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저조차도 얼마전에서야 알게 되었는데, 국토부의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업무처리지침>에는 다중주택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LH가 취사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다중주택을 매입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안에서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매입안까지는 포함되어 있는데, 다중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명시적으로 분명한 대안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현재 공동주택인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건물 관리방안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에 대한 건물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측에서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에 대한 건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곳에서 살고 있는 청년 세입자들의 거주 환경이 매우 위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분명하게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와 대구 북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확실한 권한과 예산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건물 관리가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서는 단독주택에 대한 건물관리방안에 대하여 확실한 권한과 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작년에 출판된 최지수 작가의 전세지옥이라는 책을 보시면, 한국의 청년들이 전세사기로 인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고, 좌절을 겪고 있고, 기성세대에 커다란 배신감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부디 전세사기를 당한 한국의 청년들에게 한국의 기성세대를 믿고 의지할만한 어른들로, 한국의 동료시민들을 누군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함께 노력하는 시민들로 기억될 수 있도록 부디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들의 고통에 대해 함께 공명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서울 관악·동작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4년 8월 19일 월요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 주최 : 서울 관악·동작 전세사기 피해자, 참여연대,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근·박민규
- 진행안
- 사회 :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
- 발언1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 발언2 :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 발언3 : 김OO, 동작구 대방동 전세사기 피해자
- 발언4 : 다중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 발언5 : 동작구 상도동 전세사기 피해자
- 발언6 :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세입자 114) 운영위원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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