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2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아가 합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 의결한 개정안은 피해자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되었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요구한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보장 방안이나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들에 대한 LH 매입 등 소급 적용, 다가구주택 매입 동의율 완화, 다세대 공동담보 추가 안분 배당, 외국인 지원 확대 등에 대한 요구는 담기지 않았다. 이번 개정에 대한 아쉬움과 우려가 적지 않지만, 경공매가 시시각각 개시되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하루하루 커지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특별법 개정안이 합의된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작년 특별법 제정 당시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하기로 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선구제·후회수 방안이 지난 21대 국회 종료 직전에 통과되었지만, 단 하루만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었다. 당시 정부가 LH매입을 골자로 한 대안을 발표했지만 다급하게 발표한 대책을 법안으로 구체화하지 못해 정부여당의 입법이 늦어졌고, 결국 피해자들에게 고통의 시간이 가중되어 왔다. 좀 더 일찍 정부안이 제시되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사각지대를 줄이는 합의안을 도출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정부여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 이후 어떻게 시행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개정안에는 6개월마다 실태조사를 진행해 개선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었지만,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빠르게 시정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는 피해자들이 개정안을 빠르고 쉽게 이해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 대책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피해자 구제에는 충분하지 않고 개선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일부 피해가 구제되어 일상을 회복하게 될 피해자도 있겠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아무런 구제 대책도 닿지 못할 피해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 외에 추가적인 조치와 향후 보완입법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역시, 개정안 통과 이후에서 시행을 감시하고 보완 입법 등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등을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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