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29)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오전 11시, 인천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명 ‘건축왕’, 남헌기 일당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촉구하고, 대법원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8월 27일 인천지뱡법원에서는 건축업자 남헌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9명에 대해서는 2명은 무죄, 나머지 7명은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습니다.
과거 1심 재판부는 “피고인(남헌기)은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70대 노인 등과 같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상을 상대로 범행했다”면서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에 비춰 결과도 중하다”고 판단하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 5,678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공범들에게는 각 4~13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로 4명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또 다른 2명은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살던 집에서 쫓겨 났습니다. 그럼에도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세입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범죄자들에게 2심 재판부가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검찰은 2심 선고에 대해 즉시 상고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전세사기 범죄 행위에 대해 엄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인천 미추홀구 남헌기 일당에 대한 검찰 상고 촉구 긴급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4년 8월 29일 목요일 오전 11시, 인천 검찰청 앞
- 주최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진행안
-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1 : 인천 미추홀구대책위
- 발언2 : 인천 미추홀구대책위
- 발언3 : 박경수 인천미추홀구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 발언4 : 민달팽이유니온 서동규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준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가 외면하고 방치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사법부마저 절망을 안겨줬다.
소위 ‘건축왕’이라 불리는 대규모 전세사기 행각을 벌여 사회적 재난을 일으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범 남헌기 일당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의 절반 이상 감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피고인(남헌기)은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70대 노인 등과 같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상을 상대로 범행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에 비춰 결과도 중하다”고 판단하여 남헌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 5,678만원을 추징 명령했었다. 또한 공범들에게도 각 4년~13년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지난 27일, 인천지방법원(형사항소 1-2부, 부장판사 정우영) 재판부는 남헌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9명에 대해서는 2명에게 무죄를, 7명에게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가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을 인지한 시점을 2022년 이후로 추정해, 그 이후에 이뤄진 전세 계약만을 사기로 인정한 것이다.
남씨 일당이 벌인 사기로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의 피해자만 약 700명에 달한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희생자만 4명에 이른다. 지금도 수많은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
1심에서 선고된 사기 사건의 법정 최고형인 15년조차, 그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임에도, 대폭 감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는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판결이며, ‘대한민국이 사기 공화국’임을 법원이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미추홀구 피해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준 이번 판결에,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함께 분노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제, 검찰의 상고와 대법원의 판결만이 남았다.
우리는 검찰이 집단적인 살인 행위와 다름없은 남기헌 일당의 전세사기에 대해, 철저하고 충분하게 혐의를 밝혀내고 입증하려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항소심 판결의 부당함에 대해 지체없이 즉시 상고해야 할 것이다.
국가와 사법부가 더 이상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등 떠밀지 말아야 한다. 향후 대법원은 잘못된 원심을 파기 환송해, 희대의 전세사기범 남헌기 일당에게 엄법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24년 8월 2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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