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의체 실패는 예견된 결말, 국회는 거대 기업 눈치보지 말고 민생입법 추진해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독점 기업에 대한 사전지정제 반영해야 진정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오늘 (11/28)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일정이 논의된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좌절되었던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이 다시금 논의의 장에 오르게 된 중요한 계기다. 정부는 그동안 독점적 플랫폼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규율을 위해 플랫폼법을 제정하겠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공정위가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제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방향’ 내용에는 그동안 논의되던 독과점 기업에 대한 ‘사전지정제’가 아닌 ‘사후추정’ 요건이 담겨있었다. 우리 중소상인 소상공인,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과 같은 거대 독과점 기업의 불공정 갑질에 대응하며 빠르고 효율적인 규제를 위한 입법을 요구해왔으나, 결국 정부는 거대 기업의 편에 서있음을 확인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의 독점 플랫폼 자율규제는 처참히 실패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도를 넘는 입점업체 중개수수료와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등 갑질로 이미 고통에 시달리던 입점업체는 정부주도의 상생협의체 제안에 희망을 갖고 응했으나, 결국 플랫폼 수수료로 고통받는 다수의 입점업체에게 중개수수료 및 배달비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로 끝났다. 상생협의체에서는 애초 약속한 기간보다 시간을 끌어 상생협의를 도출하지 못하다가, 결국 기존에 합의했던 ‘배달비 유지’ 원칙을 깨고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배달비용을 올리는 조삼모사 방식으로 기업의 매출 이익 보장을 택했다. 배달비, 중개수수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입점업체가 생존을 위해 이중가격제를 고민하게 되는 결과가 윤석열 정부에서 자축하는 상생협의체 성과인가. 이제는 자율규제라는 허울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법을 통한 불공정 갑질 규율하여 입점업체, 노동자,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또한 현행법보다 완화된 기준이라 쿠팡과 같은 대표 독점 기업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독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 규율에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 자영업자·노동자·소비자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에 단호하게 요구한다. 독과점 기업에 대한 ‘사전지정제’와 배달앱 분야의 ‘수수료 상한제’를 반영한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생태 환경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불공정행위 규제가 민생경제를 살리고 공정경쟁을 통한 플랫폼 혁신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연내 논의되는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과정을 통해 누가 진정한 민생입법에 임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눈앞의 성과를 위한 하나마나한 플랫폼법 입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윤한홍, 강준현, 강민국, 강훈식, 김남근, 김병기,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상혁, 유동수, 이강일, 이인영, 이정문, 조승래, 천준호, 강명구, 권성동, 김상훈, 김재섭, 유영하, 이헌승, 신장식, 한장민 의원에게 간절히 촉구한다. 민생입법에 책임감을 갖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대로’ 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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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20년 부터 카카오, 네이버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 대리점·가맹점주 갑질, 알고리즘 문제 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활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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