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4-11-26   11890

[논평] 공공주택사업 공공성 훼손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논의 즉각 중단해야

민간건설업자, 공공주택사업자로 적용해선 안 돼

분양가 상승, LH 공공임대주택 사업 위축 및 임대료 상승 우려돼

지난 11월 20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민간 건설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적용하고 민간 대행 개발을 허용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되었다. 작년 12월 정부가 인천 검단신도시 LH 주차장 붕괴 사고 후속대책으로 발표한 ‘LH 혁신방안’에는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 도입을 포함해 민간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주택 건설용지를 분양받은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의안번호 2201351)·김기표 의원(의안번호 2203282)안과 하위법령 없이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있는 하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안번호 2202441)안과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민간이 대행하는 대행개발을 가능케하는 권영진 의원(의안번호 2203340)이 그것이다. 이 법안들은 공공택지와 공공주택 사업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분양 주택 가격의 상승, LH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위축 및 임대료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참여연대는 공공주택사업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민간건설업자를 공공사업자로 지정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단호히 반대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에도 민간건설사의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에 대해 “공공주택 사업의 취지와 민간 건설사의 수익 추구가 상충하는 측면이 있고, 물가와 자재비 상승 여건 속에 공공주택 공급 기준 등 의 제한을 고려하면 민간건설사 참여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민간건설사가 이미 시공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저리인 주택기금 융자지원, 미분양 매입 확약 등의 인센티브 부여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금도 민간주택사업자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분양사업하는 것이 가능한데, 공공주택사업까지 민간건설사가 시행해야할 이유가 없다. 또한 민간 건설사가 공공주택 건설을 도급받거나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자로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공공주택사업을 민간 단독으로 하지 않도록 한 것은 과도한 분양가 부풀리기를 차단하고 수분양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가격에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더욱이 LH 사업 가운데 주요한 공공택지 사업을 민간에 넘겨주면 LH의 재무상태는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민간건설사에 공공택지 조성 사업 및 공공주택 분양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민간 건설사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미분양 주택 매입 확약 등을 공공이 제공하겠다고 한다. LH가 공공택지 및 공공주택사업을 과도하게 많이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면 지방공기업에 대한 재정 및 자금 지원을 강화시키고 지방 자치단체의 권한과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제고해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기능 제고, 공기업간 경쟁체제 또는 지방공기업 사업 지분 비율의 제고 등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공공과 민간의 경쟁체제라는 황당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거대 양당이 졸속으로 입법을 추진해선 안 된다. 공공주택사업 공공성 훼손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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