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과제]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및 골목경제 활성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IX. 경제 민생 분야  

✨정책과제1. 총수일가 전횡 및 대기업 경제력 집중 방지직 개편
✨정책과제2.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대기업 불공정 갑질 방지
정책과제3.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및 골목경제 활성화
✨정책과제4. 을乙 협상권 강화 통한 본사·사업자단체 상생협력 활성화
✨정책과제5. 가계부채 부담 축소와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과제6. 불법사금융 근절과 디지털 금융위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정책과제7. 통신공공성 강화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과제8. 소비자 피해구제와 기업 경쟁력 강화 제도화

[새정부과제]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및 골목경제 활성화

현황과 문제점 

  • 대규모 판매시설이 도시 중심에 들어오면서 기존 지역 상권을 위축·몰락시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오랜 기간 고착화됐음. 대규모 복합쇼핑몰, 창고형 대형마트, 변형SSM (기업형 슈퍼마켓) 등이 도심 내 무분별하게 진출하여 포화상태에 달함. 일례로 수원시의 경우 대규모 점포가 21.5개로, 대규모 점포 적정 수준인 19개를 112% 초과하여 2027년까지 2년 동안 대규모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는 방침을 밝히기도 함. 
  • 무분별한 도심 내 대형마트 진출로 골목상권이 침해되자, 2012년부터 월 2회 의무휴업제를 도입해 골목경제 활성화를 추진해왔음. 그러나 최근 온라인 쇼핑 확대에 따른 대형마트의 영업 손실을 이유로 일부 지자체가 주말이 아닌 평일에 의무휴업을 적용하면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음. 
  • 이로 인해 마트 노동자의 처우는 악화되고, 골목경제도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주 1회 주말과 명절 당일로 확대하고, 온라인 쇼핑의 주말 배송 휴무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골목경제 활성화와 노동권 보장을 함께 도모해야 함. 
  • 젠트리피케이션, 단기간 임시로 운영하고 철수하는 ‘팝업스토어’ 유행으로 임대료가 높게 책정되어 기존 상인들이 퇴출당하는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상가임대차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음.  최근 ‘팝업스토어’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가장 심각한 서울시 성수동의 경우, 2023년  2분기 1㎡당 4만9310원에서 2024년 2분기에 5만2780원으로 상향했으며 공실률은 3.94%에서 5.94%로 2%p 상승함.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임대료를 높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리비를 높게 책정하는 꼼수 등으로 임차인은 여전히 높은 임대료 부담을 지고 있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철거 후 재건축 시 기존 상가인의 우선입주권을 보장하고 퇴거보상을 지원하도록 하여 임차상인 및 골목 상권을 보호해야 함.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관련 공약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 및 상가 관리비내역 공개의무화 등 투명성 강화로 관리비 꼼수 인상 방지

  • [수정·보완 필요] 임대인의 관리비내역 공개의무화 등 투명성 강화, 관리비 꼼수 규제는 필요하나, 임차인의 영업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계약갱신 기간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 

2. 관련 공약 : 지역별 대표상권 및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을 통한 상권르네상스 2.0 추진, 골목형 상점가,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확대로 골목상권 활성화  

  • [수정·보완 필요] 상권르네상스2.0의 주요 동력은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규모, 가맹점 확대로 볼 수 있음. 이는 오프라인 골목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비춰짐.
  • 다만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일이 주말이 아닌 평일로 지정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 대형마트는 골목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무휴업일을 주말에 적용해 실질적인 상생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함.

3. 관련 공약 :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 규제 관련 공약 없음

  • [추가] 대형마트 도심 내 진출 규제 및 의무휴업일 확대 관련 공약 필요함.

구체적 과제 제안  

1.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 

  • 복합쇼핑몰 상권영향평가를 내실화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통산업실태조사를 진행하여 대기업의골목상권 피해 여부 파악하고, 신규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점 규제 강화

2. 서비스노동자 휴식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 제한 확대

  •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일부에만 적용되는 의무휴업·영업시간 규제를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등으로 확대하고 월 2회인 이행횟수를 주 1회(주말로 명시)와 명절 당일로 확대해야 함. 아울러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체에도 의무휴업제도를 확대해야 함.

3.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 제외하고 모든 상가에 법을 적용하고, 대규모 또는 준대규모 점포 일부에 대한 임대차에 대해서도 권리금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환산보증금 규정을 삭제함.
  • 현행 10년인 계약갱신기간을 폐지하고 법이 정한 사유 외에는 계속 보장하도록 함.
  • 철거 또는 재건축으로 인해 계약갱신요구가 거절된 임차인은 재건축건물에 대해 계약갱신을 행사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임차인에게 퇴거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함. 
  • 임대료 인상율 대상에 ‘관리비’를 포함함. 부당한 관리비용 부과를 규제하기 위해 임대인이 보증금 또는 임대료 외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상가임대차 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관련 부처 : 법무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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