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IX. 경제 민생 분야
✨정책과제1. 총수일가 전횡 및 대기업 경제력 집중 방지직 개편
✨정책과제2.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대기업 불공정 갑질 방지
✨정책과제3.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및 골목경제 활성화
✨정책과제4. 을乙 협상권 강화 통한 본사·사업자단체 상생협력 활성화
✨정책과제5. 가계부채 부담 축소와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과제6. 불법사금융 근절과 디지털 금융위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정책과제7. 통신공공성 강화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과제8. 소비자 피해구제와 기업 경쟁력 강화 제도화
[새정부과제] 을乙 협상권 강화 통한 본사·사업자단체 상생협력 활성화
현황과 문제점
- 2013년 남양유업 사건 이후 가맹·대리점 분야의 갑질, 불공정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들의 협상권 강화를 위해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공정거래법」 과 같이 상생협의 6법을 발의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음. 「가맹사업법」의 경우, 가맹점주 단체 구성 및 협의요청권은 보장되었지만, 본사가 가맹점주의 협상 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임.
- 또한 단체구성 및 교섭 요청이 보장되어 있어도, 본사가 단체에 가입한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 보복을 하거나 가맹계약해지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임. 대리점의 경우에도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등 힘의 불균형 문제로 대리점사업자들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빈번함.
- 이에 가맹·대리점 본사의 불공정 갑질 및 일방적 계약 해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대리점’, ‘수탁계약자’, ‘플랫폼 입점업체’ 등 을들의 협상권 강화 조치가 필요함.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관련 공약 : 경제적 약자에 대한 구입 강요, 차별 가격 적용 등을 통한 비용 전가 방지
- [추진] 가맹점주, 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입점사업자 등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은 긍정적임. 핵심은 본사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 이를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임.
구체적 과제 제안
1.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및 협상권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 본사의 갑질,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가맹점주들의 집단적 대응권을 보장해야함. 현행법상 점주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세부규정이 없어 본사가 응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음.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에 응하도록 의무화함.
- 또한 단체 구성, 가입한 입점업체 점주 대상 보복조치로 일방적 계약해지 할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이 같은 부당행위를 예방함.
2. 단체구성·협의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
- 대리점 단체 구성을 허용하고, 대리점단체가 공급업자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고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못하도록 함.
- 대리점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의 계약을 함.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연장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대리점주 생계에 지장을 초래함. 투하자본 회수 기회 보장 및 안정적인 대리점 계약 존속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해야 함. 공급업자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켜야 할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해지를 금지하여야 함.
- 대리점 본사가 온라인 및 직영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대리점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기존 대리점이 개척한 네트워크와 거래처, 영업 노하우 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폐업 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공정한 플랫폼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사업자단체를 구성해 중개거래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4. 열위적 지위의 중소기업 거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 수급업자와 같은 열위적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또는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
5.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거래조건 협상을 위한 공동행위 허용하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협상력에서 현저히 열위에 있다 보니, 단체 협력이 필요한데도,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금지되어 있음. 이를 개선하고자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돼 일부 공동행위를 허용했지만, ‘소비자’의 정의가 모호해 사업자 거래까지 금지 대상이 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를 일반 소비자에 한정하여 하도급거래·수위탁거래 시 조합의 가격인상 등 공동행위 포괄적 허용하여 교섭권을 보장함.
6. 수탁기업의 단결권 및 협의권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
- 현행법은 수탁기업이 협의회를 구성해 위탁기업과 협의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만, 일부 위탁기업은 이를 무시하거나 참여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있음. 이에 수탁기업협의회의 법적지위를 확보하고 단결권과 협의권을 강화하여, 위·수탁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계약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수탁기업들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함.
관련 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
내란을 막고 윤석열 파면을 이뤄낸 빛나는 우리!
사회대개혁으로 더 나은 세상,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요✨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