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5-06-10   12278

[새정부과제]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확대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VII. 주거 부동산 분야
정책과제1.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확대
정책과제2. 부담 가능한 분양 주택 공급
정책과제3.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 및 세입자 보호 강화
정책과제4.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공공성 강화

[새정부과제]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확대

현황과 문제점

  •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34만 호(2022년 기준)로 전체 주택 재고의 6%에 불과함.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음. 반지하 폭우 참사 등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함.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 예산 삭감, 미집행 등 정책을 파행적으로 운영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심각한 수준으로 퇴보함.
  • 공공임대주택 예산 축소와 파행적 운영으로 인한 피해는 주거 취약계층과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음.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기간이 2022년 최장 153개월에서 2023년 최장 185개월로 늘어났고, 입주대기기간이 가장 짧은 행복주택도 2022년 최장 78개월에서 2023년 최장 90개월로 증가했음. 최소한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함. 또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주요 재원인 주택도시기금 운영과 LH 직원 땅투기, 철근 누락 등으로 제기된 LH 개혁도 함께 추진되어야 함.
  • 한편, 수도권 지역의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5곳, 3,434만㎡ 17만호) 등 공공주택사업이 추진중임. 도심 내에서 공공택지 확보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3기 신도시에서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을 최대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참여연대가 3기 신도시 5곳(인천 계양·하남 교산·고양 창릉·부천 대장·남양주 왕숙)의 지구계획을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계획 물량이 19%(58,591호→47,402호) 줄어든 것으로 확인됨. 공공분양 물량은 약 2만호가 늘었지만, 최초 분양자만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이 아닌, 공공환매조건부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함.
  • 2020년 이후 민간 주택 공급 급감으로 향후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2024년부터 이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산업 부문에 마중물을 부어 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임.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관련 공약 :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임대 공급 확대 등

  • [수정·보완 필요] 공공임대주택 비율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로드맵 법정화, 민간 주택 사업시 공공주택 공급 의무화’ 공약은 바람직하며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 공약에서 공공주택 공급 계획과 물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2025년 내 주거종합계획(공공임대주택 공급 로드맵 법정화시 로드맵 포함) 등 법정계획 발표시 향후 5년간의 주택 공급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가 필요함.
  •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적인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지만, 공공주택 공급에 있어 소득 기준과 생애 주기에 따른 배분 계획 등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배분 원칙 수립이 요구됨.

구체적 과제 제안

1.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예산 확대

  • 공공임대주택 공급 로드맵 법정화 및 공공임대주택 연간 15만 호 이상으로 확대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 로드맵을 법률로 규정
    • 2025년 내로 법정 계획 발표시 최소 5개년의 계획을 통해 매년 공급할 목표 물량과 소요 예산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윤석열 정권 출범 이전 수준 이상으로 증액
    •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도시정비사업, 공공 주도의 도심복합사업, 빈집 정비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도시 내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예산을 대폭 확대 및 모든 유형의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시행
  •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기준 단가 인상 등 재정지원 강화
  • 저소득가구 및 주거취약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비율 상향
  •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강화 및 충분한 예산 배정
  • 사회주택 사업의 활성화
    • 사회주택 사업의 공공성 제고. 도심 내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
    • 사회주택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비영리, 제한영리 사회주택 사업자에 대한 감독 체계 정비를 담은 특별법 제정

2. 택지 개발 사업과 민간 주택사업에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

  • 공공택지의 80%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 공공택지의 공공임대주택(50% 이상)과 공공에 환매하는 공공분양주택(30% 이상 50%이하) 공급
    • 도시개발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하여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에도 공급 호수의 일정 비율(예: 20%) 이상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
    • 민간 주택 사업시 공공주택 공급 의무화
  •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주택 사업에 공공주택 공급을 의무화
    • 공급하는 주택 호수의 규모에 따라 10%~ 20%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명시될 필요가 있음.
    • 토지의 용도변경 또는 용적률 완화와 관련한 공공성 확보 기준 제시: 토지는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물은 표준건축비 매입 등을 통해 공공기여 환수를 명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재건축 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규정. 특히 동일 연접지역에 유사 시기에 여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그 합계 면적이 재개발과 동일 수준 이상이면 재개발과 같은 수준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3. 공공분양주택 공급의 활성화

  •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주택 등 대안적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 공공분양주택은 유형에 관계없이 반드시 적정 가격의 환매조건부로 공급
    • 최초 분양자가 시세보다 낮은 공공분양으로 인한 금전적 이익을 사유화하지 않도록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하도록 함.

4.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조 개혁

  •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조직 재편 및 강화
  • 택지매각, 분양사업 등 수익을 통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현행 교차 보조방식의 개혁
  • LH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운영·관리 등 종합적인 방안 마련

5. 주택도시기금 운용 개선

  • 주택도시기금 조성액 중 공공임대주택 출자 및 융자사업 투입액 확대
  • 여유자금 규모 및 전세자금지원 등 민간임대시장 지원 사업액 축소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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