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25-12-23   102098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시민 1,663명 참여

1차 618명에 이어 2차 1,045명 참여, 시민들 분노와 문제의식 확인

참여자들, “반성도 사과도 없는 쿠팡, 용서할 수 없어 분쟁조정 참여”

김범석 체제의 무책임 경영·조직적 산재 은폐·책임 회피 중단해야

포괄적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쿠팡 방지법’ 제정 촉구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오늘(12/23) 개인정보위원회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2차 집단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지난 12/10, 1차 분쟁조정 신청 이후에도 참여 요청이 쇄도하고 시민들의 관심이 이어져,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집단분쟁조정 2차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 데 따른 것입니다. 2차 집단분쟁조정 참가자는 1,048명이 참여했으며, 1차 신청자 총 618명을 포함해 총 1,663명의 시민이 이번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참가자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경영진들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청문회에서 박대준 전 쿠팡 대표는 사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고, 해럴드 로저스 임시 대표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영어로된 자료를 달라”며 언어 장벽을 핑계로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다수 신청자들은 “분노스러운 마음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분쟁조정에 참여한다”고 신청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금전적 피해보상 뿐만 아니라 쿠팡이 제대로 사과하기를 원한다”고 쿠팡의 진심어린 반성과 진정성 있는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쿠팡은 사실상 전국민에 해당하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중대한 사태를 일으켰고, 거센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 방안과 경영진 책임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개별적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방식을 알아보거나 일부 로펌에서 진행 중인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방안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모집 과정에서 “증거자료 제출과 신청서 작성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의견을 다수 접수했습니다. 또한, 신청자들은 쿠팡에서 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직접 회원가입 일자를 확인하는 수고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렇듯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분쟁조정 및 소송 참여 방식만을 허용하는 현행 제도는 피해 회복의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은 포괄적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도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12/23, 최종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1,666명으로 집계했으나, 중복신청자 등 제외하여 1,663명으로 최종 집계되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집단분쟁조정 신청 현황

  • 제목 :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집단분쟁조정 
  • 접수기간 :
    • 1차 : 2025년 12월 3일(수) ~ 8일(월) 6일간 (총 618명)
    • 2차 : 2025년 12월 15일(수) ~ 21일(월) 7일간 (1,048명)
  • 신청인원 : 총 1,663명
  • 접수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 청구취지
  • 쿠팡 측이 피해 소비자인 와우멤버십회원에게 각 50만원, 일반회원에게 각 30만원, 탈퇴회원에게 각 30만원 지급
  • 쿠팡 측이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보고할 것
  • 적용법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제34조 제1항 위반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쿠팡 측의 입증책임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3항의 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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