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티켓의 할인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간담회

영화제작 기여 없는 이동통신사, 티켓 판매 개입해 가장 많은 수익 챙겨
대규모유통업법, 영비법 등 개정하여 협의 없는 티켓 할인 제한해야
상생협의 불응 이통사·영화관, 입법·정책으로 불공정 정산 바로잡아야

20260126_영화티켓의 할인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간담회
2026.01.26(화) 오후 2시, 영화티켓의 할인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간담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사진=참여연대>

오늘(1/26)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정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배급사연대, 영화인연대, 참여연대가 주관한 영화티켓의 할인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관객들에게는 티켓값 부담과 선택권 축소 문제를, 영화계에는 생존과 다양성을 해치는 ‘티켓가격 부풀리기’, ‘할인비용 떠넘기기’ 문제와 불공정 계약의 현황을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20260126_영화티켓의 할인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간담회
20260126_영화티켓의 할인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간담회
20260126_영화티켓의 할인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간담회

첫 번째 순서로 이화배 배급사연대 대표는 영화티켓 할인에 대한 문제점의 현황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이 대표는 일반적인 관객→영화관→배급사(제작사) 3자거래의 경우 영화티켓 판매 수익 분배는 영화관-투자사-제작사-배급사 순으로 배분율이 크지만, 이동통신사가 개입한 4자거래의 경우 영화 제작 및 투자에 기여 없는 이동통신사가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비상식적인 분배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사가 고객을 위해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는 것처럼 표시하지만 사실 오히려 고객으로부터 유통 이익을 내고 있으며,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 비용을 영화업계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사를 통한 영화티켓 판매가 총판매 수량의 절반 가량인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동통신사와 영화관의 계약은 영화산업의 생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이 대표는 배급사가 원하는 할인방식으로 ▲이동통신사의 할인 비용 분담, ▲영화티켓 가격 정상화 및 가격 거품 제거 등을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추은혜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영화계 불공정 이슈의 현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추 변호사는 영화관이 티켓 가격을 인상한 후 사전 협의 없이 이동통신사 및 신용카드사에 과도한 할인 마케팅을 하는 이중가격제 정책 때문에 제작사·배급사의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영화관이 불투명한 ‘깜깜이 정산’을 하면서 할인판매 비용을 제작사·배급사에 떠넘긴다는 의혹이 있고, 이동통신사 측도 소비자에게 할인인 척 판매, 예매수수료를 누락한 채 영수증 발행, 멤버십 포인트 차감 미고지 등 허위광고를 하고 있지만 상생협의체에서도 이동통신사·영화관이 사실상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 변호사는 과점시장인 영화상영 시장에서 영화관들이 자신들의 경영능력에 대한 리스크를 영화 제작사·배급사에 위법하게 떠넘기고 있으며, “상생협의체를 진행했던 것은 공정위 신고 결과와 불복소송 결과를 기다리다간 영화업계가 다 죽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영비법 개정을 통한 투명한 정산 시스템 구축, ▲일방적 할인 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생협의체 구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한경수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영화티켓 할인제도의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산업 구조의 변화로 상품과 서비스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타 산업의 유사 규제 사례를 기초로 영화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용역(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입장권 가액’을 대신하는 ‘순 입장료’ 정의 및 ‘정산의무’ 규정 신설을 위한 ▲영비법 개정, 영화상영 통계와 부금정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위한 ▲영비법 시행규칙 개정, ▲표준계약서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0260126_영화티켓의 할인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간담회
20260126_영화티켓의 할인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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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에서 류용래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이동통신사와 배급사 사이에는 거래관계가 없는 문제 때문에 거래상 지위남용의 적용이 가능한지 고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지 고려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이 사건에 집중해서 면밀히 보아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윤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이사는 과거에는 할인 금액이 티켓에 찍혀서 나와서 정가를 알 수 있었다며, 소비자가 11,000원을 냈는데 영수증에 7,000원만 찍혀 나오는 것은 소비자 기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티켓가격은 올랐는데 객단가가 오르지 않았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 하는 질문이 이 문제제기의 시작이라며, 제작자 입장에서 투명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투자와 제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이사는 이 문제가 유통사와 유통사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와 창작자로 이야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희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장은 이 사건은 상영관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인지, 정산내역을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공정위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문화체육관광 영역에 게임, 케이팝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늘어난 만큼 앞서 제시된 대안 중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선명하게 와닿았다며,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비법 개정은 문체부에 조사권한이 없어 구호에 불과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과장은 표준계약서도 과거 무료 입장권 문제로 개선했을 때처럼 개선이 가능할 것 같다고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입법과 정책적 해결도 좋지만 업계에서 상생하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은 소비자는 제값을 다 지불했는데도 영화계에는 그만큼 정산되지 않는 불공정한 구조를 지적하며, 영화관과 이동통신사 간 불공정한 거래가 있음에도 영화관이 그에 반대하지 않고 있는 것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면 영화인들은 현장을 떠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운영위원은 업계와 관련 없는 이동통신사가 작은 산업 규모의 한국영화 시장에 빨대를 꽂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가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발제자들은 영화관과 이동통신사가 계속 상대방을 핑계로 영업비밀이라며 상생협의에 불응하는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하는 시기는 지났다며, 사람들이 계속 현장을 떠나고 있어 영화업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영계약서에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도 지켜지지 않을 정도로 이 문제가 오래되었다며, 문체부에 공정위 판단을 기다리기 전에 적극적으로 개선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영화제작자는 이동통신사의 고객 마일리지 사용이 과거와 달리 제대로 정산되지 않는 문제가 기만적이라며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간담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은 공정위에 신속한 결론과 필요할 경우 결론 전이라도 필요한 개선사항은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며, 오늘 자리에서 제안된 방안들에 대해 국회에서도 미비한 현행 법률을 보완해 영화산업이 상생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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