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보장제 등 피해자 요구사항 상당수 수용
최소보장 비율 1/2에서 1/3로 후퇴한 점은 유감
특별법 개정절차 마무리짓고, 제도 개선도 함께 노력해야
오늘(4/1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5년 12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선구제’ 방안 검토 지시 이후 여야가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비록 지난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추경예산과 함께 처리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더 늦기 전에 특별법 개정의 첫 발을 떼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이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는 ▲보증금의 1/3 최소보장 방안 도입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지자체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권한 강화 ▲임대인 파산 시 임차인 보증금채권 보호방안 마련 ▲지자체 차원의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이 담겨있다. 2023년 5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최소보장 방안을 이번에 포함한 것은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며 국가가 책임지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돕겠다는 선언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지자체에 의한 피해주택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것은 수년간 지속되는 문제해결 절차 중 발생하는 피해주택 안전사고 우려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 피해자들의 고통을 크게 경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파산 시 피해자의 보증금채권 효력이 상실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담고, 경매 중 발생하는 미비점으로 인해 LH의 피해주택 매입이 늦어지거나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긴 점 또한 꼭 필요한 입법이다. 이외에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및 리츠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LH 매입이 어려운 사각지대 피해자의 문제해결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한계 또한 존재한다. 무엇보다, 최소보장 비율이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보증금의 1/2이 아닌 1/3에 그친 점은 유감이다. 피해자들이 개인회생보다 더 나은 특별법을 요구하며 보증금의 1/2 최소보장 방안을 요구했음에도, 국회는 재정 당국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충분한 지원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확실하게 구제하여 신속한 일상회복을 돕는 것이 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사회와 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킨다는 점을 볼 때 두고두고 아쉬운 결정이 될 것이다. 또한, 수원과 부산 지역에 밀집한 다세대 공동담보 문제해결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및 공동담보 근저당 일괄매각 근거조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경매 및 LH 매입절차가 장기화되며 삶의 희망을 잃어가는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입법이었으나, 채권자의 권익과 기계적인 법률 해석을 우선하여 반영하지 않은 점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라는 입법 취지에 어긋난 것이다.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여 장기간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의 문제해결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및 사각지대 피해자에게는 이번 개정안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 전세사기특별법 상 피해자로 인정받았음에도 타 법과 충돌하여 금융,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피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아쉬움이 남지만, 더 이상 논의를 끌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의 처지가 너무나 절박하다. 4월 중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한 빠르게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어야 한다. 전세사기 문제는 민생 사안인 만큼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대신 초당적인 합의로 본회의 의결까지 신속하게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덧붙여, 이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심의와 함께 진행되어야 할 전세사기 예방 및 제도 개선 논의는 멈추어 있어 매우 우려된다. 작년 7월 국정기획위가 신속추진과제로 발표한 소액임차인의 적용 기준시점을 ‘근저당 설정 시점’에서 ‘계약 시점’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안 발의만 되었을 뿐, 제대로 된 법안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올해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전세 계약 전 위험 정보 공개 확대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공인중개사의 설명 책임 강화 등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발표했으나, 이 역시 법안만 발의되었을 뿐이다. 전세사기 피해구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처리와 함께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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