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통신 2026-06-11   79290

[논평] 쿠팡은 이제라도 제대로 보상하고 과징금 처분 수용하라

역대 최대 과징금 당연, 오히려 1조 원대 과징금 아닌 점 납득 안 돼
역대 최대 피해규모, 기만적인 보상대책·미국 로비로 사태무마 시도
쿠팡은 불복소송 포기하고, 국회는 집단소송법·독점규제법 도입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6/11) 쿠팡의 3,750만여명 개인정보 유출,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사태와 관련해 6,246억 8,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역대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심지어 쿠팡 가입자들의 개인정보 뿐 아니라 납치광고를 통해 유입된 미가입자들의 방문기록과 접속IP, 물류센터 근무이력이 없는 기자단 명단, 임직원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 등을 유출하거나 임의로 활용한 점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마저도 자신들의 사익에 무단으로 활용하는 쿠팡의 악랄함을 보여줬다. 오히려 법상 과징금 상한인 3%의 절반인 1.5% 수준에 불과한데, 1조 원대 과징금 처분이 나지 않은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가 외부해킹이 아닌 퇴사직원에 대한 인증키 관리부실 등 내부 통제실패로 기인한 사태라는 점, 5천 원 수준에 불과한 기만적인 할인쿠폰으로 보상을 갈음하면서 쿠팡이츠·알럭스·트래블 등 자신들의 새로운 서비스 홍보로 활용하는 등 제대로 된 피해구제 대책에 나서지 않은 점,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반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책임을 축소하고 미정재계 로비를 통해 사태를 무마하려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한 점, SK텔레콤 등 비슷한 시기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들에 비해 매출규모가 3배 이상 큰 점 등을 고려하면 법상 최대인 3% 1조 원대 과징금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감면을 결정한 사유들이 적절한지 그 판단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책임과 과징금 처분이 확정된만큼, 현재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납득할 수 있는 보상권고안을 내놔야 한다. 쿠팡은 이제라도 제대로된 보상대책을 내놓고 분쟁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자신들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조정권고안을 거부하고 3,370만 명의 피해자들을 민사소송으로 끌고가거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벌인다면 제2의 탈팡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쿠팡이 이토록 우리 국민들과 정부, 국회를 우습게 보는데에는 정부와 국회의 책임도 적지 않다. 이미 해외 주요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의 제정을 수년째 미루면서 쿠팡의 시장독과점과 불법행위를 방치해왔을 뿐 아니라,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은 ‘집단소송법’도 감감무소식이다.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겪고도 국민들이 쿠팡을 쓸 수 밖에 없는데에는 쿠팡의 시장 독과점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내몰고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소비자들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규제 허용법안 같은 것을 논의할 게 아니라, 쿠팡과 같은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을 독과점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 또한 과징금은 징벌적인 성격이 있을 뿐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만큼, 3,370만 명의 피해자들이 쿠팡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당장 쿠팡이 포함되는 집단소송법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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