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규제 필요하다 말만 하지 말고 국회는 조속히 온라인플랫폼법 처리하라!

이재명 대통령, 주병기 공정위원장,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모두 ‘온라인 플랫폼 규제 필요’ 공감, 이제 국회가 책임 다할 차례 

오늘(9/15),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소상공인들의 높은 수수료 등 플랫폼 비용 부담과 경영상태 악화 지속의 문제, △최근 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거부로 규제를 회피하는 행태에 대한 지적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한 시장관리 및 상생배달앱 제도를 통한 시장 교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이소영 후보자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소영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쿠팡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수수료, 배달앱 수수료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온라인 플랫폼법과 중기부가 발의한 법안을 통해 민간 플랫폼을 규제하는 방안도 유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당연한 입장이다.  

오늘날 쿠팡, 배달의민족 등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의 필요성을 모르는 부처는 없다. 플랫폼법 제정을 통한 온라인 산업 내 공정경쟁질서 구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국정과제이다. 지난해, 주병기 공정위원장 또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온라인 플랫폼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플랫폼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사실상 대통령과 정부 주요 부처 모두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갑질 규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입법에 나서야 할 차례다. 

내일(9/16) 9월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2차 법안심사소위가 열린다. 현재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안은 20여 건에 달하며, 배달앱을 특정한 법안 또한 다수 발의되어 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정무위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 온라인 플랫폼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처리해야 한다. 만약, 국민의힘이 온라인 플랫폼법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조차 반대한다면, 여야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배달 플랫폼법이라도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해야 한다.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이번에도 무력하게 플랫폼법을 논의조차 못한다면, 중소자영업자·플랫폼 노동자·시민사회의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회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 온라인 플랫폼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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