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종료 7개월전, 예방입법은 방치
안심앱, 안심신탁으로 역부족, 전세사기 예방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지난 10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고성이 오가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이 수차례 반복되었지만, 여야 의원들은 전월세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 가중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나 세입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보다는 여야 간 책임 공방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4명 중 3명이 2030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고,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인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액이 2026년 7월 기준 12조 원에 육박하면서 자본금 고갈과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도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정작 대위변제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전세사기를 예방·근절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질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난 4월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최소보장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내년 5월 종료될 예정이어서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국감에서도 드러났듯이 여전히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어렵고,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피해주택 상당수가 위반건축물에 해당해 지자체의 양성화 심의와 경·공매 절차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 신탁법 개정안 등 다수의 입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임대차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음에도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제시한 전세안심앱, 안심신탁, 전세사기 예방 교육 등은 보조적 수단일 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세의 월세화와 월세 상승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위험을 피하고자 어쩔 수 없이 월세를 택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지난해 6월 이후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세사기 위험과 월세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세입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시장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늦기전에 정부와 국회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전월세 폭등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여야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지만,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고가 아파트는 대다수 세입자에게 그림의 떡일 뿐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평균 보증금이 약 1억 3천만 원이라는 사실은 고가 주택이 아닌 부담가능한 주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가 발표한 대항력 발생시점 개선도, 국정기획위가 신속추진과제로 설정한 최우선변제 제도 개선도, 여당이 발의한 바지임대인 방지도 계류중이다. 여야는 올해가 가기 전에 국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 예방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 확대와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강화 등을 포함해 세입자의 계약 안정성과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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