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제, 사회적으로 필요한 제도
국민의 요구를 더 이상 미뤄서는 곤란해
국회 운영위원회는 12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수도권 지역의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이는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이해에 반하는 것이며, 정부가 부동산투기억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는 토지공개념제도에 대해 국회가 발목을 잡고 나선 것으로 국회가 누구를 위하여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운영위는 개발이익환수의 사회적 필요성과 국민의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임시국회 회기 동안 이를 즉각 재심의하여야 하며, 정부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재발의하여야 한다.
개발이익환수제도는 토지공개념의 조치로 도입된 것으로 토지개발로 인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국가가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사회적인 재원으로 활용, 재투자하는 제도이다. 특히 골프장, 온천 등의 개발로 인해 토지가격이 상승하면 정부가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정의에도 부합하며 부동산 투기의 억제책으로써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번 운영위의 결정으로 당장에 정부의 10.29 부동산 종합대책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실상 정부가 자초한 것과 같다. 정부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등 토지공개념 관련 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건설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형태로 제도를 편의적으로 축소운영 해 왔다. 정부가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일관된 운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임시국회에 관련 법령을 즉각 재발의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도권 이외 지역과의 형평이 문제된 만큼 개발부담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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