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천정배 의원이 발의한 <채무자개인회생법(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이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이 법안을 포함해서, 이미 상정된 통합도산법안(개인회생제도 포함)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올해 안에 개인회생제도를 입법화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법사위 소속 의원실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법사위 논의 과정을 모니터할 예정이다.
| 법사위 의원들에게 보낸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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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만 신용불량자, 벼랑 끝에 몰려있습니다 반드시 개인회생제도를 연내에 입법해야 합니다 1. 올해 들어서만 신용불량자가 매월 10만 명씩 증가해 10월말현재 3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 상반기에 400만 명을 넘어 설 것이 뻔합니다. 경제활동 인구 5명중 1명에 해당되는 엄청난 수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온갖 강력 범죄와 안타까운 죽음 뒤에는 어김없이 카드 빚과 신용불량자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동안 신용불량자문제를 방치한 결과, 우리에게 돌아온 사회적 비용과 병폐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위험수위에 이른 것입니다. 2. 신용불량자문제의 원인은 비단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던 바와 같이, 소비진작을 위해 카드 활성화를 조장한 정부의 도덕적 해이와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신용카드사의 도덕적 해이 또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신용불량자문제 해결은 이제 국회의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3. 정부가 지난 2월 개인회생제도를 포함한 ‘통합도산법’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으나 아직 이렇다할 진전이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그 동안 통합도산법이 방대한 내용으로 인해 단시간 내에 국회 통과가 어렵다면 개인회생법만이라도 별도 입법해야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신용불량자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4.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획일적인 사적채무조정과는 구분되는 제도입니다. 각각의 채무자에 대해 신용불량자가 된 원인, 채무 정도, 현재 소득, 회생 의지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회생의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제도를 반드시 연내에 입법해서, 절망 속에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신용불량자들이 다시 한번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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