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03-12-10   1159

[보도자료] 신용불량자 360만명. 개인회생제도 연내 입법을 바랍니다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천정배 의원이 발의한 <채무자개인회생법(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이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이 법안을 포함해서, 이미 상정된 통합도산법안(개인회생제도 포함)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올해 안에 개인회생제도를 입법화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법사위 소속 의원실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법사위 논의 과정을 모니터할 예정이다.

법사위 의원들에게 보낸 공문

360만 신용불량자, 벼랑 끝에 몰려있습니다

반드시 개인회생제도를 연내에 입법해야 합니다

1. 올해 들어서만 신용불량자가 매월 10만 명씩 증가해 10월말현재 3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 상반기에 400만 명을 넘어 설 것이 뻔합니다. 경제활동 인구 5명중 1명에 해당되는 엄청난 수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온갖 강력 범죄와 안타까운 죽음 뒤에는 어김없이 카드 빚과 신용불량자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동안 신용불량자문제를 방치한 결과, 우리에게 돌아온 사회적 비용과 병폐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위험수위에 이른 것입니다.

2. 신용불량자문제의 원인은 비단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던 바와 같이, 소비진작을 위해 카드 활성화를 조장한 정부의 도덕적 해이와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신용카드사의 도덕적 해이 또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신용불량자문제 해결은 이제 국회의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3. 정부가 지난 2월 개인회생제도를 포함한 ‘통합도산법’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으나 아직 이렇다할 진전이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그 동안 통합도산법이 방대한 내용으로 인해 단시간 내에 국회 통과가 어렵다면 개인회생법만이라도 별도 입법해야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신용불량자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4.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획일적인 사적채무조정과는 구분되는 제도입니다. 각각의 채무자에 대해 신용불량자가 된 원인, 채무 정도, 현재 소득, 회생 의지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회생의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제도를 반드시 연내에 입법해서, 절망 속에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신용불량자들이 다시 한번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끝.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CCe20031210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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