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9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용산참사 현장에서 <재개발-뉴타운 개발사업의 목표방식의 개선과 강제퇴거 시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주거연합, 환경정의, 민언련, 나눔과미래 등 토지주택공공성넷 참여단체 활동가 2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9일이나 지났지만, 검찰과 일부언론들은 사건당일의 폭력에 대한 진실게임만 다룰 뿐, 이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뉴타운-재개발에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선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200개가 넘는 재개발지역이 있고, 서울에서만도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이 33곳이나 됩니다. 많은 전문가와 관련단체들은 이번 용산참사를 예고된 인재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점검과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용산참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과 진단을 수렴해 10대 요구사항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발표가 뉴타운-재개발에서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점검-논의하는 계기가 되어, 다시는 제2의 용산참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10대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10대 요구사항요약▶
1. 재개발-뉴타운 개발사업의 목표
재개발-뉴타운 개발사업의 목표를 개발이익(수익성) 극대화, 건설경기 부양, 강남대체 고급도시 개발 등의 왜곡된 목표에서 본래 목적인 “
영세한 가옥주와 세입자가 대부분인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높이기 위해 원주민들의 소득능력과 주거수요에 맞추어 소형저가주택,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확대하고 세입자에 대한 주택자금 저리융자 등 실질적 이주대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원주민의 재정착을 높이기 위해 개발과정에서의 부동산거품 가격인상분을 그대로 분양가격과 임대보증금.임대료에 반영하는 현행 가격결정 방식을 분양원가에 기초한 분양가격 결정, 원주민의 소득수준을 감안한 임대료차등부과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4. 순환재개발-순차적개발 방식으로 개발속도의 조절
동시다발적 이주수요를 야기하여 주변 전세값, 소형주택가격의 상승을 불러오는 과속개발방식을 수정하여 이주수요를 재개발사업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순환재개발이나 순차적 개발방식으로 개발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5. 민간의 분양가상한제의 유지
재개발-뉴타운 개발사업으로 주변집값이 상승하지 않도록 민간의 분양가상한제는 폐지되지 않고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6. 광역공영개발 방식의 도입
용적율제고, 도로-공원-학교-문화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공적지원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통하여 원주민들이 광역공영개발을 선택하도록 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도시계획에 맞추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7. 관할행정관청의 책임행정 확립과 위헌적인 제3자 개입금지제도 도입 중단
민간개발사업인 재건축과 달리 본질상 공공이 추진하는 공익사업인 재개발-뉴타운 개발사업의 취지에 맞게 관할행정관청인 시장,구청장이 사업주체와 영세가옥주-세입자등 사이의 분쟁에 적극 개입하여 사전적으로 분쟁을 예방, 해결하는 책임행정을 확립하고 이미 노동조합법에서 위헌성 시비와 유엔의 인권침해 지적으로 폐지된 바 있는 제3자 개입금지 제도 도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8. 정부의 개발드라이브 정책과 정치권의 선거악용의 중단
이명박 정부는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 뉴타운개발추가지정, 개발속도 단축 등의 개발드라이브정책을 중단하고 정치권도 보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재개발-뉴타운 공약남발을 삼가야 한다.
9. 강제퇴거 시 인권지침의 수립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강제퇴거시 관할관청, 경찰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인권기준을 지침화하고 공익사업의실현을위한토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공익사업법)에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10. 철거용역의 불법폭력행위 근절
건축물을 부수는 철거행위와 철거현장의 철거민의 퇴거와 격리 등 인명을 다루는 경비업무는 전혀 성질을 달리하는 업무임에도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은 단순철거업체가 철거민의 퇴거와 격리 등 인명을 다루는 과정에서 불법폭력을 일삼는 행위를 근절하고 경비업체의 인명에 대한 안전, 인권 처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감독관청인 경찰서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경비업법, 행정대집행법 등을 개정하고 경찰서장의 직무유기행위에 대한 상급단체,국회의 감시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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