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09-01-29   1375

[논평] 용산참사의 본질을 외면하는 ‘제3자개입금지제도’ 도입을 중단하라!

용산참사의 본질적 문제를 외면하는 정부와 여당은

‘제3자 개입금지 제도’ 도입을 당장 중단하라!

– 이미 UN에서 인권침해 지적으로 폐지된 바 있는 제3자 개입금지 제도 도입을 중단하라!
– 관할 행정관청은 재개발분쟁에 적극 개입하여, 분쟁을 예방-해결하는 책임행정을 확립하라!

정부와 여당은 ‘용산참사’의 재발방지대책으로 김영상 정부 시절 악법으로 규정되어 없어진 ‘제3자 개입금지’제도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자신과 같은 처지로 몰린 철거민들의 설움을 알기에, 아무런 인연도 없는 곳에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와 손을 내밀었던 철거민들 간의 연대를 ‘제3자 개입금지’라는 제도로써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눈앞의 시위를 막고자 지난날 악법으로 사라진 제도를 검토 하나 없이 도입부터 하겠다고 발표하는 정부와 여당의 모습은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MB정부의 국정 철학이 이번 참사 이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이미 노동조합법 상에서의 위헌성 시비와 유엔의 인권침해 지적으로 폐지된 바 있는 제3자 개입금지 제도 도입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오히려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것은, 민간개발사업인 재건축과 달리 본질상 공익사업인 재개발-뉴타운 개발사업에서 관할행정관청인 시장-구청장이 사업주체와 영세가옥주-세입자등 사이의 분쟁에 적극 개입하여 분쟁을 예방-해결하는 책임행정을 확립하는 것이다.

용산참사가 발생하자 관할행정관청과 서울시는 민간의 개발사업에 행정기관이 개입할 수 없어 사업주체와 세입자 사이의 분쟁 해결에 나서기 어려웠다고 변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공공이 추진하는 공익사업인 재개발-뉴타운 개발사업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주장이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본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대한주택공사 등 공기업에 위탁하여 추진하던 공익사업이었다. 이후 원주민의 민주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공공과 합동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위 합동재개발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왔던 것이다. 

그래서 재개발조합은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이 되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한 사업은 행정소송이 되고 재개발조합 임원의 비리는 공무원의 뇌물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이러한 공익사업의 성격 때문에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설립-조합설립-정관의 변경-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공사완료-이전고시 등 처음부터 종료 시까지의 제반절차에 있어 반드시 관할관청인 시장-구청장의 승인-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관할관청은 일련의 승인-인가의 행정처분 과정에서 사업주체로 하여금 세입자 또는 영세 가옥주와의 분쟁을 해결하도록 행정지도와 조건부인가 등의 행정행위를 할 수 있어 다른 개발사업에 비하여 분쟁의 사전적 예방과 해결에 개입할 여지가 매우 큰 것이다. 결국, 관할관청이 민원에 시달리는 것을 꺼려하여 모르쇠 하려는 소극적 행정이 문제인 것이지 관할관청이 분쟁해결에 개입할 제도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집권여당은 관할관청의 책임행정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재개발절차와 행정에 대하여 전문성이 없어 도움이 절실한 세입자, 영세가옥주 등이 전문가나 주거시민단체, 다른 재개발현장 경험자 등의 교육,상담,지원을 받는 행위를 제3자 개입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악법을 제정하려 들고 있는 것이다.

 사업주체인 조합은 제3자인 시공사로부터 조합운영의 자금지원, 전문컨설팅업체의 지원, 용역업체의 지원 등으로 재정-조직-전문성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받는데 비해 세입자 등은 아무런 도움도 없이 사업주체와의 협상에 임해야 한다. 사업주체와 세입자의 대등한 협상은 그 시작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뿐만 아니다. 유엔인권위원회 결의 제77호가 강제퇴거 대상자들에게 효과적인 자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인권침해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유엔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의안과는 정반대되는 인권침해 악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이미 과거 노동조합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은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상담,지지연설, 지지 유인물배포 등 광범위한 지원행위를 형사 처벌하여 위헌시비가 여러 차례 있었다. 

그리고 1995년 7월 19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정부에 이러한 제3자 개입금지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유엔인권 B규약 제19조 제2항을 위반한 인권침해한 것이라며 이의 재검토와 장래 재발방지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함에 따라 폐지되었다. 재개발현장에서 영세한 세입자, 영세가옥주에 대한 상담,교육,지지의 의사표현 등의 지원행위를 처벌할 수밖에 없게 될 이러한 제3자 개입금지제도는 과거 노동조합법에서의 위헌시비, 인권침해 시비와 마찬가지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 자명한 것이다.

 이에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어불성설에 불과한 정부와 여당의 제3자 개입금지제도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토지주택공공성넷_논평] 제3자개입금지법 추진에 대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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