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후기] 9/27(금) 예산낭비방지를 위한 국민소송제 도입 공청회 후기

 

 

국민 소송법 제정 공청회

 

29일(금)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 202호에서 예산낭비방지를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네트워크 주최로‘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국민소송제 도입’ 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윤영진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민변 최재홍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조수진 실행위원이 발제를 맡아주셨으며 경실련 정미화 변호사‧경 건 서울시립대 교수‧대한변협 현근택 변호사‧서울신문 강국진 기자‧기획재정부 최한경 과장이 토론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국민소송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발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국가예산의 위법한 지출로 인한 예산낭비의 피해자는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에서는 낭비와 국민의 손해간의 직접적인 관련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납세자로서 자신이 납부한 세금의 집행에 관련한 세부적인 정보에 접근할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위법한 예산집행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 시정할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마땅하나 그렇지 못한게 사실입니다. 참석자 모두 국민소송제에 대한 필요성에는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뒤이어 바람직한 국민소송법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과 공익제보의 문제점, 재량기각의 문제점 등 현행 제도에서 불거지는 많은 제약조건들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지, 이와 유사한 외국의 사례는 어떤지를 통해 각각의 쟁점에 대한 현명한 보완책을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진 토론순서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은 제도 실효성 확보의 문제, 원고적격 문제와 같은 소송요건의 완화와 보상시스템의 개선, 정보공개 활성화와 결합된 시너지 효과, 관련 정부부처의 내부의견과 흐름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하나같이 국민소송법이 국가재정의 손실을 막고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또 하나의 적극적인 참여민주주의를 실현 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이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지적된 보완점들을 잘 메워서 국가재정손실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날카운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도 국민소송법의 제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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