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전체 보기
한국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한 돌봄 공공성 강화
-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은 2004년 OECD 회원국 중 최저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이래 2007년, 2012년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최저 합계출산율을 기록 중임(OECD, 2023). 하지만 출산·양육 중심의 정책 대응, 비용 지원 치중, 국가 역할을 잔여적·보충적으로 제한하는 등 종합적 대응이 이뤄지지 못함. 또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돌봄 수요와 일자리 요구에도 돌봄은 사적 책임으로 전가되고 돌봄 노동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영유아 돌봄, 노인 요양, 장애인 지원 등 주요 사회서비스는 민간에 맡겨 운영되어 왔고, 운영의 불투명성과 비민주성, 효과성 결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열악한 종사자의 처우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은 고질적인 문제임. 또한 필요와 욕구에 맞는 보건, 요양, 복지 및 일상 생활지원, 주거 등의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도입되었으나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 및 역량 부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한다면서 사회서비스원의 통폐합, 예산 삭감 등 돌봄서비스의 공적 지원을 축소하고 있음. 시민 누구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돌봄의 공공성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는 반드시 필요함.
2. 세부 과제
1) 사회서비스 분야 국공립 시설과 서비스 대폭 확충
- 아동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우선적으로 강화하고, 질높은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50%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 교사 1명당 아동 비율을 축소함. 초등돌봄 이용률을 확대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을 아동돌봄센터(안)으로 통합하여 지자체 책임 온종일돌봄체계를 구축함.
-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해 지자체 중심의 체계적인 아동학대 보호체계를 구축함. 학대 피해 아동 보호체계 및 심리상담을 확대하고, 해외입양과 대규모 양육시설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함.
- 노인공공요양시설(시설, 재가) 기본공급률제를 도입하고, 일반 공립요양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현재 50%에서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80% 수준으로 일괄 상향시켜 지역별 공립시설 설립을 촉진함.
- 장기요양 1,2등급 재가요양서비스를 시설요양 수준으로 확대하며, 최소한 하루 8시간 수준으로 확대하고, 야간서비스를 제공하여 충분한 돌봄이 실현되게 함.
2) 사회서비스 노동자 처우개선
- 돌봄의 가치가 정당하게 인식되고 적정한 돌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돌봄노동자의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임금 및 고용체계를 개선함.
3) 일⋅가정균형 정책 강화
- 가족돌봄 등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함.
- 보호자 모두를 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와 함께 임신기 및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난임치료 휴가 등을 적극적으로 보장함. 또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상향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단절을 방지함.
4) 지역에서 적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거권 보장
-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만 거주 가구에 대한 거주품질보장 등 적정한 주거보장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중앙정부 역시 지원을 병행함. 특히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 대한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지자체의 책임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함.
-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주거권을 실현하고 적합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지원주택을 주거기본법, 주거약자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의 법개정을 통해 주요 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 규정하고, 지자체에서 지역 내 지원주택 욕구 규모를 파악하고 공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주거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로 확대하고, 수준도 급지별 표준임대료 실태조사 등을 근거로 현실화시키면서, 신속한 임대료 지원을 위한 선정과정의 개편도 병행함.
- 공급자 중심의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정책 및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개선함.
3.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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