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건강정책 2024-06-04   3321

[22대국회과제] 대규모 감염병 피해 재발 방지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과대학설립법 제정, 감염병예방법 개정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전체 보기


대규모 감염병 피해 재발 방지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과대학설립법」 제정, 「감염병예방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는 9.7%로 OECD 평균을 넘어섰고,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 중임.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고, 공적부담 즉 국가가 부담하는 보건의료 재정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보니 그만큼 가계의 의료비 직접 부담이 높음.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도 증가해 2025년에는 전체 진료비 7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증가하는 의료비 부담 절감과 누구나 아픈 만큼 치료받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시급함.
  • 현재 한국의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2.1명(한의사 제외)으로 OECD 평균 3.7명에도 미치지 못함.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의사 인력의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됨. 특히 필수진료과 의료 인력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대란, 응급실 뺑뺑이 등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생 2천 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으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병원 확충, 지역‧필수의료 강화, 공공의료 인력 배치 방안은 부재함. 반면에 정부는 시장주의적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의 공공성은 약화시키는 수가 인상, 민간병원 지원확대 정책을 추진 중임.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양성·배치 정책이 필요함.
  •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2022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5.2%(222개소), 전체 의료기관 병상수의 9.5%에 불과해 OECD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그마저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확대와 책임 강화가 필요함.
  • 의료자원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집중되며 지역 간 의료접근성 격차가 심각한 상황임.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자 수가 2022년 기준 서울은 4.8명인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2명 수준으로 의료취약지역 응급환자의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함.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보편적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확대와 역할 강화가 필요함. 
  • 공공의료기관의 관리와 재정지원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유기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공공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리권한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공공의료전달체계가 필요함. 

2. 세부 과제

1) 공공병원 확대

  •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을 1개 이상 신설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신설 및 증축으로 기능 을 강화해 5년 안에 공공병원을 2배 이상 확충함.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따른 감염병병원에 대한 설립, 신축이전, 증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법제화함.    

2) 공공의료인력 확충 위한 「공공의과대학설립법」 제정

  •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등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의사의무복무제 시행함. 

3) 공공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공공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예산 지원 내용을 법률로 명시함. 

3.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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