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건강정책 2024-06-04   3433

[22대국회과제] 공공보건의료기관 연계 체계 확립 위한 공공의료관리청법 제정 등 의료관계법, 정부조직법 개정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전체 보기


공공보건의료기관 연계 체계 확립 위한 「공공의료관리청법」 제정 등 의료관계법, 정부조직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을 거치며 한국의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음. 경제 규모에 비해 세계 유례없이 빈약한 5% 수준(병상수로는 9.5% 수준)의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도맡아야 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고, 지금도 변함없는 상황임. 환자 수가 증가하면 입원병상 부족을 겪고 입원이 늦어 사망에 이르는 ‘의료공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음. 더 큰 문제는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던 취약계층의 의료접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임.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에 병상 확보를 명령했지만, 민간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가동한 병상은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했음. 
  • 이처럼 한국 공공보건의료체계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결핵, 사스, 메르스에서 취약성을 보인 바 있음. 그중에서도 공공의료기관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가 부족하여,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분절적으로 관리, 운영되었음. 그 결과 부족한 공공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함. 
  •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감염병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공공의료관리청을 신설하고, 회복 탄력성을 바탕으로 의료 인력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2. 세부 과제

1) 공공의료관리청 신설 및 운영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 공공의료관리청은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수립과 시행평가,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개선과 필요⋅충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확충에 관한 사무 및 감염병 위기시의 공공병상 및 공공의료인력 조성에 관한 사무, 응급⋅중중외상의료의 지역별 필요 수요를 충족하는 균형발전에 관한 사무 관장 등 공공의료 관련 업무를 맡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해 공공의료관리청법 제정, 중앙의료원법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공공보건의료법 개정, 정부조직법 개정, 지역보건법 개정을 추진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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