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건강정책 2025-06-10   11478

[새정부과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XI. 보건 복지 분야
정책과제1.   전국민 지역돌봄보장
정책과제2.   돌봄할 권리 보장
정책과제3.   돌봄공공성 강화
정책과제4.   적정 노후소득 보장 위한 연금개혁
정책과제5.   기초생활 보장 
정책과제6.   주거약자 주거 지원  
정책과제7.   전국민고용보험, 상병수당, 실업부조 등 소득보장 강화
정책과제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제9.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제10. 의료민영화 중단 

[새정부과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현황과 문제점 

  • 2023년 OECD health data를 보면, OECD 평균은 모든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76%인 반면 한국은 62%로, 브라질과 그리스 다음으로 낮은 보장률임. 특히 중요한 입원보장률을 살펴보면 OECD 평균 입원치료 보장률은 90%이지만, 한국은 68%에 불과함. 가까운 일본(92%)이나 대만(90%)의 입원보장률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음.
  •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에는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으며, 상병수당(현금급여)도 없어 실제 보장률은 더 낮다고 봐야 함. 그 결과 가계지출에서 직접의료비 비중이 OECD국가중 가장 높음.(한국 6.1%, 일본 2.4%, OECD 평균 3.3%)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OECD 국가평균보다 가계직접의료비를 약 30조원가량 더 쓰고 있다는 뜻으로, 이는 가처분소득의 심각한 감소를 야기함.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관련 공약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 [추진] 간병부담 완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인력기준 등이 마련되고 국고지원 등으로 충분한 건강보험재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
  1. 관련 공약 : 국고지원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 보장성의 지속적인 확대로 의료비 부담 완화
  • [수정·보완 필요]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절감’ 에서 목표보장률 특히 입원부분의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았음. 선별적인 항목별 보장성 강화책으로는 임기 말까지 보장성 강화로드맵이 나올 수 없음.
  1. 관련 공약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 [수정·보완 필요] 임플란트 보장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나 그 보다 앞서 자신의 치아를 보존시켜 치료하는 크라운치료 등에 대한 급여화가 시급하고 우선순위의 일관성이 필요함.

구체적 과제 제안   

  1.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개정)
  • 공적 지원을 늘려 정부 의무지출 비중을 높이고, 빠른 속도로 건강보장을 확대해야 함.
  • 건강보험 재정의 역진성을 개선하고, 고령화로 인한 보험료 수입의 한계를 극복해야 함. 국고 지원액 규모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와 연동하거나, 대만식 최저지원비율(보험료 수입의 최소 36%)을 결정하는 등의 획기적인 상향책이 필요함.
  • 현재 한국은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일반회계 지원을 하고 있어 확대 여력이 충분하며, 국고 지원을 늘릴 경우 입원 진료부터 보장을 확대해 가처분소득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1. 혼합진료(병행진료) 금지(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가 동일입원, 동일외래에서 혼합되는 문제로 인해 환자의 결정권이 훼손되는 문제를 해결함.
  • 외래는 일당 기준, 입원은 입원당 기준으로 혼합진료(병행진료)를 금지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고, 민영보험의 보장 범위를 명확히해 상호 간섭을 방지해 실질적인 건강보험의 목표보장률을 성취함.
  • 건강보험계획의 예측성을 높이고, 비급여풍선효과를 차단하며, 의료공급자의 건강보험 진료 영역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 건강보험 급여 보상률을 개선함. 이는 환자와 의료공급자 모두의 상호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1.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재수립
  • 2024년 2월 윤석열정부가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경우 목표보장률이 없고, 선별적인 보장항목의 보장 로드맵도 없어 5년 단위 중기보장성강화계획으로 전혀 볼 수 없음. 이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의 법률상 목표를 형해화시켰음.
  • 특히, ‘필수의료’ ‘기존 보장성계획의 철회’ 등으로 사실상 보장성 강화를 포기하고 일부 진료영역의 보상강화에만 방점을 찍고 있어 전면 철회가 불가피함.
  • 보장성 강화계획과 목표보장률 설정, 보장률 상향 방법 등의 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취지를 복원해야 함.

관련 부처 :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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