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XI. 보건 복지 분야
✨정책과제1. 전국민 지역돌봄보장
✨정책과제2. 돌봄할 권리 보장
✨정책과제3. 돌봄공공성 강화
✨정책과제4. 적정 노후소득 보장 위한 연금개혁
✨정책과제5. 기초생활 보장
✨정책과제6. 주거약자 주거 지원
✨정책과제7. 전국민고용보험, 상병수당, 실업부조 등 소득보장 강화
✨정책과제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제9.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제10. 의료민영화 중단
[새정부과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현황과 문제점
- 2023년 OECD health data를 보면, OECD 평균은 모든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76%인 반면 한국은 62%로, 브라질과 그리스 다음으로 낮은 보장률임. 특히 중요한 입원보장률을 살펴보면 OECD 평균 입원치료 보장률은 90%이지만, 한국은 68%에 불과함. 가까운 일본(92%)이나 대만(90%)의 입원보장률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음.
-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에는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으며, 상병수당(현금급여)도 없어 실제 보장률은 더 낮다고 봐야 함. 그 결과 가계지출에서 직접의료비 비중이 OECD국가중 가장 높음.(한국 6.1%, 일본 2.4%, OECD 평균 3.3%)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OECD 국가평균보다 가계직접의료비를 약 30조원가량 더 쓰고 있다는 뜻으로, 이는 가처분소득의 심각한 감소를 야기함.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 관련 공약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 [추진] 간병부담 완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인력기준 등이 마련되고 국고지원 등으로 충분한 건강보험재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
- 관련 공약 : 국고지원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 보장성의 지속적인 확대로 의료비 부담 완화
- [수정·보완 필요]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절감’ 에서 목표보장률 특히 입원부분의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았음. 선별적인 항목별 보장성 강화책으로는 임기 말까지 보장성 강화로드맵이 나올 수 없음.
- 관련 공약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 [수정·보완 필요] 임플란트 보장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나 그 보다 앞서 자신의 치아를 보존시켜 치료하는 크라운치료 등에 대한 급여화가 시급하고 우선순위의 일관성이 필요함.
구체적 과제 제안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개정)
- 공적 지원을 늘려 정부 의무지출 비중을 높이고, 빠른 속도로 건강보장을 확대해야 함.
- 건강보험 재정의 역진성을 개선하고, 고령화로 인한 보험료 수입의 한계를 극복해야 함. 국고 지원액 규모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와 연동하거나, 대만식 최저지원비율(보험료 수입의 최소 36%)을 결정하는 등의 획기적인 상향책이 필요함.
- 현재 한국은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일반회계 지원을 하고 있어 확대 여력이 충분하며, 국고 지원을 늘릴 경우 입원 진료부터 보장을 확대해 가처분소득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혼합진료(병행진료) 금지(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가 동일입원, 동일외래에서 혼합되는 문제로 인해 환자의 결정권이 훼손되는 문제를 해결함.
- 외래는 일당 기준, 입원은 입원당 기준으로 혼합진료(병행진료)를 금지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고, 민영보험의 보장 범위를 명확히해 상호 간섭을 방지해 실질적인 건강보험의 목표보장률을 성취함.
- 건강보험계획의 예측성을 높이고, 비급여풍선효과를 차단하며, 의료공급자의 건강보험 진료 영역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 건강보험 급여 보상률을 개선함. 이는 환자와 의료공급자 모두의 상호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재수립
- 2024년 2월 윤석열정부가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경우 목표보장률이 없고, 선별적인 보장항목의 보장 로드맵도 없어 5년 단위 중기보장성강화계획으로 전혀 볼 수 없음. 이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의 법률상 목표를 형해화시켰음.
- 특히, ‘필수의료’ ‘기존 보장성계획의 철회’ 등으로 사실상 보장성 강화를 포기하고 일부 진료영역의 보상강화에만 방점을 찍고 있어 전면 철회가 불가피함.
- 보장성 강화계획과 목표보장률 설정, 보장률 상향 방법 등의 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취지를 복원해야 함.
관련 부처 :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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