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건강정책 2025-11-04   71113

[토론회]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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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4.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지난 코로나19시기 시범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시작된 영리 플랫폼들의 원격의료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법제화되려는 움직임이 정부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되었듯이 영리 플랫폼 중심의 원격의료 법제화는 과잉의료와 개인정보 유출 및 의료 영리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이수진의원, 서영석 의원, 전진숙 의원이 공동으로 이러한 우려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오늘(11월 4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은 영리플랫폼의 문제에 공감하며 공적 체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노동시민사회의 영리 플랫폼 중심 반대의견을 고려하여 공공 플랫폼 구축을 대안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본래 목적과 달리 오용되고 있는 영리플랫폼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그간 상대적으로 부족했으며 앞으로 공적 규제가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원격의료 법제화가 의료 공공성을 훼손시켜서는 안되며 공적 통제와 공적 플랫폼 도입의 원칙이 법안 논의 과정에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또한 서면 축사를 통해 원격의료가 기업 수익이 아니라 국민 건강으로 돌아가기 위해 안전성과 효과를 꼼꼼히 검증하고 공공적 관리체계 속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또한 원격의료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공공성 원칙에 기반한 원격의료 제도를 마련하고 공공플랫폼 개발등 정부의 원격의료에 대한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의 발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정형준 위원장은 발제에서 ▲ 원격의료가 그간 영리병원, 영리기업들의 의료플랫폼인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등 거대 자본이 의료 영역에 침투하여 영리적 영역을 확대하는 움직임과 함께 추진되어 왔고 ▲ 원격의료 영리 플랫폼의 성격이 네트워크형 MSO와 유사하며 이것은 1인 1개소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영리적 중개업과 같은 성격이 있어 의료 영리화의 위험성이 크며 ▲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는 문재인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원격의료에 역설적으로 더 많은 수가가 배정되는 가산수가가 운영되어 왔으며 ▲ 최소한 원격의료 허용 범위에 비급여는 모두 제외해야 하며 공공 플랫폼, 공공 의료정보 보호 기구, 공공 모니터링 등에 대한 추가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토론자인 대한의사협회 김충기 정책이사는 의료의 질, 안전성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전문가 단체가 앞장서는 관리감독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약사회 장보현 정책이사는 위험한 의약품 오남용이 빈번히 일어나며, 의약품 관리를 포함하여 관리의 사각지대가 크다고 지적하며, 공적 플랫폼 구축을 통한 원격의료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진석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서울여대 교수는 영리 플랫폼을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운영할 경우 돌봄에 대한 책임이 민간업체와 자본에 전가돼 시군구 책임성이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에 걸림돌이 될거라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는 환자들에게는 원격의료 서비스보다는 실제 의료기관과 의료진등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며,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는 공공성을 중심에 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전진한 집행위원은 해외에서 원격의료가 영리업체 중심으로 본격화되면서 건강 불평등이 강화되고 의료비가 증가하며 공공의료가 약화되었던 사례가 있으며, 영리플랫폼은 민영보험사 중심의 의료통제시스템으로 재편될 위험이 크다며 공공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 홍석환 정책국장은 영리적 목적을 둔 원격의료 영리 플랫폼 업체들이 수익 창출을 위한 규제 회피를 할 위험이 크고 이것이 의료영리화를 촉발할 수 있다며 공공플랫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수가, 데이터관리 등의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도화 과정에서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 일시 : 2025년 11월 4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1간담회의실
    • 주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 주최: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서영석, 이수진, 전진숙
    • 프로그램
      • 사회 :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성공회대 겸임교수
      • 발제 : 정형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토론
        •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 김진석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
        •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
        •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
        •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톨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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