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0 2010-11-10   2699

[동향2]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한목소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I. 들어가는 말


자식들과 연락이 끊기고 혼자 어렵게 생활하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수급자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시행 10년이 되었지만 410만의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하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청원안을 제출했으며, 올해는 최저생계비로 한 달을 직접 살아보는 ‘희망UP’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희망UP’ 캠페인이 방송이나 신문에 보도되면서 많은 국민들도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릴레이 체험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현실성을 절감하고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그럼에도 2011년 최저생계비는 5.6% 인상되는데 그쳤고 여야 의원들이 기초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법 개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총 24명의 의원 중 절반인 12명의 의원들이 질의에 응답했습니다. 답변 분석결과 응답자 전원이 ‘부양의무자 기준폐지가 시급’하다고 답했으며,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상대빈곤선 도입에 대해서도 11명이 동의했습니다. 국민과 국회의원 모두가 인정하는 제도의 헛점, 이제 정부가 인정하고 개선할 차례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 의원들에게 보낸 질의서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대한 질의서 내용 및 분석결과


1. 질의대상 : 18대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소속위원 전원(24명)


2. 질의서 회신기간 : 2010년 10월 27일~11월 4일


3. 분석내용


(1) 응답률























구분


총인원


응답


무응답


인원(명)


24


12


12


비율(%)


100


50


50


의원명단


강명순, 공성진, 이애주, 이춘식(한나라당), 주승용, 박은수, 양승조, 이낙연, 전현희, 최영희(민주당) 곽정숙(민주노동당) 정하균(미래희망연대)


신상진, 김금래, 박상은, 손숙미, 원희목, 유재중, 윤석용, 이재오, 이해봉, 최경희(한나라당) 추미애(민주당) 이재선(자유선진당)



(2) 항목별 내용분석 (응답자에 한함)


①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되어있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만으로 줄이고 부양의무자 규정은 보장비용 징수 요건으로만 활용하고 수급권자 선정 조건에서는 제외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구분


찬성(부분찬성 포함)


반대


인원(명)


12


0


비율(%)


100


0


이유


및 의견


‣비수급 빈곤층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곽정숙, 공성진, 이낙연 의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는 103만 명의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불가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폐지가 시급함(이춘식 의원)


‣원론적으로 찬성하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시 통합적인 개선대책 필요(강명순 의원)


‣부양의무자 규제로 인한 100만 명 비수급자 구제를 위해 찬성하나 예산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전현희 의원)


‣관련내용의 법안을 이미 발의함(주승용 의원)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삭제’에 찬성하지만 막대한 예산소요 때문에 법안통과의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일정기간 후에 ‘부양의무자 기준’삭제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추진(정하균 의원)



② 최저생계비를 상대적 빈곤방식으로 결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현행 최저생계비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은커녕 빈곤과 소득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상대적 수준의 하락을 막고 지역적 생활수준의 차이를 반영하기 “최저생계비는 지역별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도시근로자가구 지출 또는 소득에 따른 상대적 비율방식으로 결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구분


찬성


반대


무응답


인원(명)


11


0


1


비율(%)


92


0


8


이유


및 의견


‣중위소득 기준 등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빈곤계측방식의 합리적 도출이 필요함(강명순 의원)


‣도시가구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율이 1999년 44%에서 2006년 36%로 낮아지는 등 국민소득 수준은 향상되는데 비해 최저생계비는 계속 낮아지고 있음. OECD 국가가 국제비교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상대적 방식을 도입해야 함(곽정숙 의원)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해서 필요함(전현희 의원)


‣현행의 절대적 개념인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은 3년마다 계측조사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통해 결정하지만,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최저생계비의 기능을 다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음(정하균 의원)



③ 이번 정기국회 내 기초법 개정 처리여부


이상의 ‘①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규정제외’와 ‘②최저생계비의 결정방식의 상대빈곤선 도입’조항에 대하여 이번 정기국회내 상임위 처리여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구분


찬성(부분찬성 포함)


반대


인원(명)


12


0


비율(%)


100


0


이유


및 의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및 낮은 보장성 때문에 사회안전망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다 하지 못하여 빈곤층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음. 정기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되어야 함(곽정숙 의원)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빠른 시일 내 처리필요(전현희 의원)


‣이번 정기국회 내 상임위 법안처리에 대해서 찬성하며, 공성진 의원안, 곽정숙 의원안, 주승용 의원안 등 관련 법안들의 병합심사를 통해 처리될 것으로 예상함(정하균 의원)


‣전면적인 변화가 요구되므로 일부개정 노력보다는 개혁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합의과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됨(강명순 의원)



④ 기타 기초보장제도 관련의견


‣ 2010년 국감시 기초보장 관련 질의를 종합적으로 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 비수급빈곤층 규모의 통계산출 작업을 해본 결과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인지하고 있음. 18대 국회에서 기초보장제도의 개혁을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음(강명순 의원)
‣ 탈수급 이후 혜택이 중지되었던 의료급여, 교육급여, 연금보험료 공제 등의 혜택을 일정기간(3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적극적인 탈수급유인 대책이 필요함(이춘식 의원)
‣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층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불편부당한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전현희 의원)
‣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선정기준 개선 -공익대표 선정시 국회 복지위 보고의무화 등(박은수 의원)
‣ 차상위 및 차차상위에 대한 법적기준 정비(박은수 의원)
‣ 홍보예산 축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가동 등으로 ‘삭감’한 복지예산을 기초생활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예산으로 재편성 등(박은수 의원)
‣ 지자체장은 수급 신청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있음을 이유로 급여신청 취소를 권유해서는 안 됨. 관련내용의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발의 예정(이낙연 의원)



III. 나가는 말


참여연대가 보낸 질의서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위원 24명 가운데 상임위 위원장(이재선 의원)과 특임장관(이재오 의원)을 제외한 22명 중 사실상 절반 이상인 12명의 위원들이 회신을 하였고 응답한 12명의 위원들은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와 최저생계비 현실화가 필요하며, 이를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찬성(부분찬성 포함) 입장을 밝혔습니다.


응답을 하지 않은 의원들도 응답 확인과정에서 법안개정에 명확히 반대한다기보다는 위원장이나 특임장관직 수행으로 가부(可否)에 대한 명확한 회신이 어렵거나 원칙상 공개질의 형식에 회신하지 않을 뿐이지 상임위에서 법안이 상정되면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기초보장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층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찬성하고 또한 관련 법안이 여야 의원 모두(곽정숙, 최영희, 주승용, 공성진, 이낙연 의원)에게 발의되어 있는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추가적인 예산 소요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배정은 철학과 의지의 문제인 만큼 심각한 빈곤현실을 고려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 보여집니다. 


결국 이번 정기국회 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은 의원들의 언행일치와 개정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선거 일정상 올해 정기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가능성이 크므로 빈곤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최저 생계비 현실화 등의 기초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안전망 수립의 의무를 지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정되어 빈곤문제를 완화하고 삶의 최저선이 향상되는 계기가 만들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 질의서 원문 및 분석결과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

월간 <복지동향> 2010년 11월호(제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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