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후보 간 토론회’는 필수적인 선거과정

후보들은 유권자 알 권리 보장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끝나고 내일(5/21)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후보 간 토론회 횟수와 참여를 두고 논란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선거는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1회 이상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 유불리에 따라 후보 간 토론회가 “최소” 1회가 아니라 “최대” 1회가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후보 간 토론은 후보의 공약과 자질을 비교하며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선거과정이다. 지방선거 일부 후보자들이 유불리를 따지며 후보 간 토론에 불참하는 것은 사실상 검증을 받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후보들은 후보 간 토론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나아가 토론을 통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수인을 초청하는 토론회를 1회 이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를 확대하는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어제(5/19) 경기∙인천 언론인 등이 주최한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가 무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가 응하지 않아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의 1인 대담에 그쳤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 또한 법정 토론회인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토론회에만 참석을 예정하고 있다. 결국 1천만 명이 넘는 경기도 유권자들과 800만 명이 넘는 서울시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후보 간의 정견을 비교 확인할 기회를 단 한 차례밖에 가지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이 제시한 법정 토론회 개최 횟수는 최소한의 기준임에도, 선거의 유불리에 따른 후보들의 소극적인 참여로 유권자의 알 권리가 경시되고 있다.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각종 유튜브 채널에는 출연하면서 직접적인 공약과 자질 검증의 장인 후보 간 토론을 기피하는 현상은 적절하지 않다. 지지층만을 주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가 후보 간 토론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의 선거환경에서 유권자는 13일이라는 짧은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가 내놓은 정책 등을 비교하여 투표할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현행 후보 간 법정 토론회 1회는 4년간 지방자치를 이끌어갈 ‘일꾼’으로 누구를 뽑을지 판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선거 유불리에 따라 토론 참여가 결정되고, 토론이 무산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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